1급 청소년상담사
국가전문자격
응시료1차 26,000원 · 2차 16,000원
볼 수 있나상담 박사나 석사+4년 등이면 볼 수 있어요
합격률
큐넷에 없음
비용
큐넷 안내 글에서
다음 시험
응시료1차 26,000원 · 2차 16,000원
볼 수 있나상담 박사나 석사+4년 등이면 볼 수 있어요
합격률 — 국가전문자격이라 큐넷 종목 정보엔 연도별 합격 현황이 없어요. 큐넷 종목 페이지 ↗
뭐지
소관 성평등가족부 ·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 ( 제 22 조제 1 항 ) 에 따라 실시되는 ‘ 청소년 상담 ' 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 시간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임
하는 일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 · 군 · 구 청소년 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왜따지 쓸모 · 학점 45
학점은행제
제2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5-02호) · 시행 2025-12-15
같은 분야 사회복지·종교 13종
언제따지
1회차 중 1회차 남음
- 2026년 25회 면접발표 12.23 남음접수 2026-11-02~11-06 · 시험 2026-11-30~12-05 · 발표 2026-12-23
2026년 시험은 다 끝났어요. 다음 해 일정은 아직 안 모았어요.
달력에 넣어 두면 접수 날에 알림이 와요 아이폰·달력 앱 구글 달력 파일 받기(.ics)
지난 1회차 펼치기
- 2026년 25회 필기발표 10.21 남음접수 2026-07-20~07-24 · 시험 2026-09-12 · 발표 2026-10-21
어떻게따지 과목 8개 · 모두 180문항 · 응시 조건 · 시험 방법 · 합격 기준
시험 과목
- 상담사교육및사례지도25문항 · 25분
- 청소년관련법과행정25문항 · 25분
- 상담연구방법론의실제25문항 · 25분
- 비행상담25문항 · 25분 · 선택
- 성상담25문항 · 25분 · 선택
- 약물상담25문항 · 25분 · 선택
- 위기상담25문항 · 25분 · 선택
- 면접(전체)5문항 · 10분
출제기준은 큐넷이 이 종목에 대해 공개한 게 없어요.
응시 조건
가. 응시자격 구분 자격요건 비고 1 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 ( 지도 ) 학 ㆍ 교육학 ㆍ 심리학 ㆍ 사회사업 ( 복지 ) 학 ㆍ 정신의학 ㆍ 아동 ( 복지 ) 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 이하 “ 상담관련분야 ” 라 한다 ) 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 년 이상인 사람 3. 2 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4. 제 1 호 및 제 2 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 년 3. 2 급 자격증 + 3 년 2 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 ( 지도 ) 학 ㆍ 교육학 ㆍ 심리학 ㆍ 사회사업 ( 복지 ) 학 ㆍ 정신의학 ㆍ 아동 ( 복지 ) 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 이하 “ 상담관련분야 ” 라 한다 ) 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3. 3 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 년 이상인 사람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 년 3. 3 급 자격증 + 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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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 평생교육법 」 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 ( 지도 ) 학 ㆍ 교육학 ㆍ 심리학 ㆍ 사회사업 ( 복지 ) 학 ㆍ 정신의학 ㆍ 아동 ( 복지 ) 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 이하 “ 상담관련분야 ” 라 한다 ) 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 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 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 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 년 이상인 사람 6.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4 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 년제 + 2 년 3. 타분야 4 년제 + 2 년 4. 타분야 2 년제 + 4 년 5. 고졸 + 5 년※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 개 ‘ 상담관련분야 ’( 청소년학 ,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학 , 사회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 과 이에 포함된 10 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 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 청소년 + 상담학 , 심리 + 상담학 , 교육 + 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 학 ’ 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 학위 ’ 명이 아닌 ‘ 학과 ’ 명 또는 ‘ 전공 ’ 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 학과명 ,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 학과명 ,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단,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학과명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에 해당할 경우 인정)※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 후 한국어로 번역 ㆍ 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①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원리, 상담기법 ),② 면접원리 ,③ 발달이론 ,④ 집단상담 ,⑤ 심리측정 및 평가 ,⑥ 이상심리 ,⑦ 성격심리 ,⑧ 사회복지실천 ( 기술 ) 론 ,⑨ 상담교육 ,⑩ 진로상담 ,⑪ 가족상담 ,⑫ 학업상담 ,⑬ 비행상담 ,⑭ 성상담 ,⑮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 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 7 조 )※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동일 · 유사교과목 ) 참조※ 응시자격 참고사항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 ( 학위 취득자 )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 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일반선택과목 , 교양과목 , 교직과목 ,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동일 ( 유사 ) 교과목 인정여부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 ( 유사 ) 과목명 ( 현재까지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 동일유사교과목 ” 에 첨부되어 있음 ) 과 핵심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 론 ”, “~ 학 ”, “~ 연구 ”,“~ 과정 ”, “~ 세미나 ”, “~ 이론 ” 등이 포함된 경우나 “ 의 ”, “ 및 ”, “ 과 ”, “ Ⅰ Ⅱ ”, “1 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 경우에 동일 ( 유사 ) 과목으로 인정가능 ( 위의 문구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 ( 유사 ) 교과목 심사 필요 )※ 동일 ( 유사 ) 교과목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 학과장 직인 ” 의 확인서류를 공문으로 제출다.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경력 비고 1 급 및 2 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50 회 이상 실시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집단상담 24 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 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 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20 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6 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 심리검사 3 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내담자는 청소년 , 학부모 , 지도자 ,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임※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심리검사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 년 경력으로 인정
- 개인상담 : 대면 개인상담 경력 ( 전화 상담 , 인터넷 상담 해당 없음 )
- 집단상담 ( 집단원 5 명 이상 ) 1, 2 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 ( 리더 , 코리더 ) 로서 실시한 경력 3 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 구조화집단상담 ,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 실시 ( 리더 , 코리더 ) 및 참가 ( 실시도 포함 ) 한 경력
- 심리검사 1, 2, 3 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라.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 다음 표에 제시된 기관에서 ( 정규직 , 임시직 , 파트타임 등으로 )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임 ( 단 , 3 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 청소년단체 ( 청소년 기본법 제 3 조제 8 호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29 조 )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31 조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 조 )
- 각급 “ 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 / 각종 “ 대학 ”( 고등교육법 제 2 조 )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 : 예시내용 참조※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예시 ) 법무부 ( 보호관찰소, 구치소, 교도소 등 ), 고용노동부 ( 진로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예방센터 , 종합사회복지관 ( 상담업무 )], 국방부 ( 군상담 부대 및 기관 ), 여성가족부 ( 성폭력상담 센터 ), Wee 프로젝트 (Wee 스쿨 , 클래스 , 센터 ) 등※ 민간상담기관 :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상담활동 (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심리검사 , 상담교육 등 ) 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으로 【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단체명 , 업태 , 종목에 ‘ 상담 , 심리 , 치료 , 정신의학 ’ 이 명시된 기관은 인정 →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음
시험 방법
구분 과목 필기 면접 1 급 청소년 상담사 (5 과목 ) 필수 (3 과목 ) ㅇ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시험 : 과목당 25 문항 면접 선택 (2 과목 ) ㅇ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 과목 2 급 청소년 상담사 (6 과목 ) 필수 (4 과목 ) ㅇ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 이상심리 필기시험 : 과목당 25 문항 면접 선택 (2 과목 ) ㅇ 진로상담 , 집단상담,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 과목 3 급 청소년 상담사 (6 과목 ) 필수 (5 과목 )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ㅇ 학습이론 필기시험 : 과목당 25 문항 면접 선택 (1 과목 ) ㅇ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 과목
※ 비고 : “ 청소년 관련법 ” 이란 「 청소년기본법 」 , 「 청소년복지지원법 」 , 「 청소년보호법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 청소년활동진흥법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 소년법 」 을 말하며 ,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 한다 .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합격 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 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위원 (3 인 ) 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 점 (25 점 만점 )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 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 일 경우 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응시자격서류 심사 및 면접시행 ㅇ 2014 년도부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시행을 공단에서 시행 ㅇ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 :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뭐나오지
큐넷 자료실(기출문제·공개문제)에는 올라온 문제가 없어요. 대신 큐넷의 이 자격 사이트에 지난 시험 문제가 올라와 있어요. 지난 문제 보기 ↗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배우지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서 이 자격 이름을 걸고 여는 과정은 못 찾았어요.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을 수 있어요. 자격 이름 대신 다른 말로 여는 과정은 우리 손에 안 잡혀요 — 고용24에서 직접 찾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