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가전문자격
한눈에
비용
큐넷 안내 글에서
다음 시험
뭐지
소관 보건복지부 ·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 ㆍ 노인 ㆍ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시행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하는 일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2025 순위 — 응시자 많은 순 국가자격 100종 중 23번째
이 자격이 적힌 직업 직업 1개
한국고용정보원이 이 직업들 설명의 자격 칸에 적어 둔 자격이에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직무데이터사전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2026-10-21 받음
직종 평균 연봉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2025 ·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 월임금총액 × 12 · KOSIS ↗(2026.10.21)
왜따지 쓸모 · 공무원 1개 직류 · 학점 20
공무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7·8·11·12 · 2026-10-02 시행분 기준 — 시험마다 그 해 공고문이 먼저예요.
학점은행제
제2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5-02호) · 시행 2025-12-15
같은 분야 사회복지·종교 13종
언제따지
1회차 중 1회차 남음
- 2027년 25회 필기발표 03.24 남음접수 2026-12-07~12-11 · 시험 2027-01-16 · 발표 2027-03-24
2027년 시험은 다 끝났어요. 다음 해 일정은 아직 안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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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따지 과목 3개 · 모두 200문항 · 응시 조건 · 합격 기준 · 취득 방법
시험 과목
- 사회복지기초50문항 · 50분
- 사회복지실천75문항 · 75분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75문항 · 75분
출제기준은 큐넷이 이 종목에 대해 공개한 게 없어요.
응시 조건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 필수과목 6 과목 이상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 대학원에서 4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택과목 2 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2.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 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 ( 단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 ) 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 제 1 호 ” 및 “ 제 2 호 ” 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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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 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이 있는 자 1)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종전의 「 사회복지사업법 」 ( 법률 제 149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 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 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o 결격사유 사회복지사 1 급 결격사유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마약 ㆍ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o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소 등(사 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 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 다만 ,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 11 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 ㆍ 양도 또는 위조 ㆍ 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 회 이상 받았거나 , 정지 기간 종료 후 3 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 1 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 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합격 기준
- 구분 합격결정기준 필기※ 매 과목 4 할 이상 , 전 과목 총점의 6 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 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취득 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뭐나오지
큐넷 자료실(기출문제·공개문제)에는 올라온 문제가 없어요. 대신 시험을 맡은 기관이 지난 시험 문제를 일부만 공개해요 — 어느 회차까지 있는지는 그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지난 문제 보기 ↗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배우지 국비 56과정 · 자부담 4.3만원부터 · 기간 보통 4주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에요. 큰 숫자는 고용24에 올라온 자부담(카드로 들을 때 내가 내는 돈)이고, 옆 작은 글은 과정 전체 훈련비예요. 자부담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과정 이름을 눌러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자부담 싼 순으로 놓았어요. 기간 = 과정마다 개강~종강 날 · 보통 = 가운데 값.
4.3만원사회복지사1급 기초과정
4.5만원[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실천론
4.5만원사회복지사1급 정책과제도과정-완성
5.6만원사회복지사1급 자격증(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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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만원[사회복지사1급]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6.4만원사회복지사1급 실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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