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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따지 취득 방법

취득 방법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수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취득 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 ) 홈페이지나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뭐나오지

큐넷 자료실(기출문제·공개문제)에는 올라온 문제가 없어요. 그 자료실에 없다는 말이지 문제가 어디에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 시행기관이 따로 공개하기도 해요.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에요.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따지 교육부

chrd.childcare.go.kr ↗

http://chrd.childcare.go.kr/ctis/content/cnt_kind_01_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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