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관사
국가전문자격
뭐지
소관 국토교통부
개요
항공기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시험 제도 도입.
하는 일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
이 자격이 적힌 직업 직업 1개
한국고용정보원이 이 직업들 설명의 자격 칸에 적어 둔 자격이에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직무데이터사전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2026-10-21 받음
직종 평균 연봉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2025 ·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 월임금총액 × 12 · KOSIS ↗(2026.10.21)
왜따지 쓸모 · 공무원 3개 직류 · 학점 18
진로·전망
항공업체에 종사 할 수 있음.
공무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7·8·11·12 · 2026-10-02 시행분 기준 — 시험마다 그 해 공고문이 먼저예요.
학점은행제
제2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5-02호) · 시행 2025-12-15
같은 분야 운전·운송 34종
어떻게따지 응시 조건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합격 기준
응시 조건
- 만 18세 이상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기관사 업무의 실기 연습을 100시간이상 행한 자(50시간의 범위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경력을 인정) 1. 1년 이상의 항공기 정비경력이 있는 자 2. 200시간 이상의 운송용항공기(쌍발이상의 군용항공기를 포함)를 조종한 비행경력 이 있는 자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관사에 필요한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4.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및 계기비행증명을 소지하고 항공기관사 업무의 실기연습을 5시간 이상 행한 자⑥ 필기시험 일부면제
-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항공기관사 자격 소지자, 지정전 문교육기관 이수자, 항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항공정비기능장 또는 항공기사 자격을 취득후 항공기 정비경력 1년 이상인 자, 항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후 항공 기정비경력 2년 이상인 자 → 항공법규 과목만 응시
- 항공공장정비사자격 소지자 → 항공역학, 항공기체ㆍ항공발동기중 해당하는 1과목⑦ 실기시험 일부면제
-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탑승 실무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
-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탑승실무경력 300시간 미만인 자로서 외국정부 가 발행한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관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자⑧ 실기시험 전부면제
-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을 받 은 자
시험 과목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항공장비, 항공기 제어
시험 방법
필기, 실기
합격 기준
필기 : 과목당 70점 이상 - 실기 : 모든 항목 C이상
뭐나오지
큐넷 자료실(기출문제·공개문제)에는 올라온 문제가 없어요. 시험을 맡은 기관은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기관 안내 ↗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따지 국토교통부
https://lic.kotsa.or.kr/airtest/main.do
어디서배우지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서 이 자격 이름을 걸고 여는 과정은 못 찾았어요.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을 수 있어요. 자격 이름 대신 다른 말로 여는 과정은 우리 손에 안 잡혀요 — 고용24에서 직접 찾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