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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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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관사

국가전문자격

국비 과정없음

합격률 · 응시료 — 국가전문자격이라 큐넷이 표로는 안 줘요. 국토교통부가 따로 시행하는 종목이라 거기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

어떻게따지 응시 조건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 합격 기준

응시 조건

  • 만 18세 이상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기관사 업무의 실기 연습을 100시간이상 행한 자(50시간의 범위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경력을 인정) 1. 1년 이상의 항공기 정비경력이 있는 자 2. 200시간 이상의 운송용항공기(쌍발이상의 군용항공기를 포함)를 조종한 비행경력 이 있는 자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관사에 필요한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4.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및 계기비행증명을 소지하고 항공기관사 업무의 실기연습을 5시간 이상 행한 자⑥ 필기시험 일부면제
  •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항공기관사 자격 소지자, 지정전 문교육기관 이수자, 항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항공정비기능장 또는 항공기사 자격을 취득후 항공기 정비경력 1년 이상인 자, 항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후 항공 기정비경력 2년 이상인 자 → 항공법규 과목만 응시
  • 항공공장정비사자격 소지자 → 항공역학, 항공기체ㆍ항공발동기중 해당하는 1과목⑦ 실기시험 일부면제
  •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탑승 실무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
  •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탑승실무경력 300시간 미만인 자로서 외국정부 가 발행한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관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자⑧ 실기시험 전부면제
  •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을 받 은 자

시험 과목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항공장비, 항공기 제어

시험 방법

필기, 실기

합격 기준

필기 : 과목당 70점 이상 - 실기 : 모든 항목 C이상

뭐나오지

큐넷 자료실(기출문제·공개문제)에는 올라온 문제가 없어요. 시험을 맡은 기관은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기관 안내 ↗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따지 국토교통부

lic.kotsa.or.kr ↗

https://lic.kotsa.or.kr/airtes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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