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해양경찰청 · 큐넷에서 보기 ↗
한눈에
합격률 · 응시료 · 다음 시험 · 응시 조건 — 국가전문자격이라 큐넷 종목 정보엔 없어. 해양경찰청이 따로 시행하는 종목이라 거기서 확인해. 해양경찰청 ↗
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
개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6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종류와 구분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나. 제2급 조종면허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2.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수상레저안전법상 요트조종면허가 필요한 요트는 [주로 풍력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 중 보조 추진동력을 갖춘 요트를 말하며,대양항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크루저급 요트로 보조 추진동력 최대추진기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ㆍ일반1급 : 70점, ㆍ일반2급 : 60점, ㆍ요트 : 70점
취득 방법
시 행 처 : 해양경찰청 ■ 관계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 취득방법 1. 취득 절차 응시원서 접수 → 필기시험 →실기접수→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전부 뒤졌는데, 이 자격을 걸고 여는 과정은 없었어.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야. 수집은 2026-09-08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열렸을 수는 있어.
큐넷이 공개한 문제가 없어. 자료실에 올라온 게 없다는 뜻이야 — 필기는 컴퓨터 시험(CBT)이라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야. 공개문제 자료실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