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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국가전문자격 운전·운송

소관 해양경찰청 · 큐넷에서 보기 ↗

한눈에

합격률시행기관 안내
응시료시행기관 안내
다음 시험시행기관 안내
응시 조건시행기관 안내
지금까지 딴 사람통계에 없음
국비 과정없음고용24 기준

합격률 · 응시료 · 다음 시험 · 응시 조건 — 국가전문자격이라 큐넷 종목 정보엔 없어. 해양경찰청이 따로 시행하는 종목이라 거기서 확인해. 해양경찰청 ↗

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

뭔데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개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6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종류와 구분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나. 제2급 조종면허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2.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수상레저안전법상 요트조종면허가 필요한 요트는 [주로 풍력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 중 보조 추진동력을 갖춘 요트를 말하며,대양항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크루저급 요트로 보조 추진동력 최대추진기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따지

합격 기준 · 취득 방법

합격 기준

① 필기시험 : ㆍ일반1급 : 70점, ㆍ일반2급 : 60점, ㆍ요트 : 70점

취득 방법

시 행 처 : 해양경찰청 ■ 관계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 취득방법 1. 취득 절차 응시원서 접수 → 필기시험 →실기접수→

어디서배우지

국비 과정 없음 · 고용24 기준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전부 뒤졌는데, 이 자격을 걸고 여는 과정은 없었어.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야. 수집은 2026-09-08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열렸을 수는 있어.

고용24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과정 찾기 ↗

뭐나오지

큐넷에 공개문제 없음

큐넷이 공개한 문제가 없어. 자료실에 올라온 게 없다는 뜻이야 — 필기는 컴퓨터 시험(CBT)이라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야.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따지

해양경찰청

gov.kr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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