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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과정없음

합격률 — 국가전문자격이라 큐넷이 표로는 안 줘요. 국토교통부가 따로 시행하는 종목이라 거기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

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요.

어떻게따지 응시 조건 · 시험 과목 · 합격 기준 · 취득 방법

응시 조건

버스운전 시험일 기준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자 * 제 1종 대형 또는 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2 연령 만 18세 이상 3 1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 *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 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이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를 추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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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 (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2022.1.28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5.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5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제외)

시험 과목

필기시험 과목 및 범위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문항 안전운행요령 20문항 운송서비스 20문항 지리 20문항 합격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25문항 자동차관리요령 15문항 안전운행요령 25문항 운송서비스 15문항 합격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합격 기준

합격 판정 100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얻어야 함(4과목 총 80문제 / 각 1.25점) 합격자 발표 시험 종료 후 시험 시행 장소에서 합격자 발표

취득 방법

  • 취득 대상자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시외,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영업용) 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사업용(영업용) 버스란? ①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용 버스를 말함 ② 버스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 버스운전 자격시험 근거자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1항 : 버스운전 자격시험, 자격증 교부 등 버스 운전자격 요건 명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제3항 : 버스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수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56조 :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접수방법
  • 시행처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http://www.ts2020.kr)에 회원 가입 후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에 접속하여 접수(문의처: 1577-0990 )
  •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본부 및 지사별 방문ㆍ인터넷 접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는 접수처 배부)※ 접수일 기준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는 인터넷 접수 불가

뭐나오지

큐넷 자료실(기출문제·공개문제)에는 올라온 문제가 없어요. 시험을 맡은 기관은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기관 안내 ↗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따지 국토교통부

lic.kotsa.or.kr ↗

https://lic.kotsa.or.kr/road/html.do?menu_idx=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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