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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전문자격

합격률—
비용—
국비 과정없음

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요.

어떻게따지 취득 방법

취득 방법

  • ① 시행기관 지방노동사무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②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직종별로 자격증 교부③ 등록자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고 향상훈련을 받은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이 있고 향상훈련을 받은 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자격증을 소지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전문대학 · 기능대학 또는 4년제 이상의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4년제 과정) 졸업자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일반교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이거나 일반교양관련 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산업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기능사 또는 서비스 및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뭐나오지

큐넷 자료실(기출문제·공개문제)에는 올라온 문제가 없어요. 그 자료실에 없다는 말이지 문제가 어디에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 시행기관이 따로 공개하기도 해요.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에요.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따지 고용노동부

hrdi.koreatech.ac.kr ↗

https://hrdi.korea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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