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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지도사

국가전문자격

2027년 1월 1일부터 2급은 필기·면접 대신 서류심사로 바뀌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맡아요. 대학·전문대 졸업자는 경력이 없어도 검정과목 9개(청소년기관 현장실습 130시간 이상 포함)를 학점으로 모두 이수하면 서류를 낼 수 있어요(3급 자격이 있는 사람·2005년 이전 졸업자는 따로 길이 있어요). 학력과 경력만으로 응시하던 길(대졸 2년·전문대졸 3년·고졸 8년)은 없어져요. 2026년에 필기만 붙은 사람도 2027년엔 면접이 없어서 서류심사 조건을 채워 내야 해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6-15호 · 2027년 1월 1일 시행).

국비 과정없음

합격률 — 국가전문자격이라 큐넷 종목 정보엔 연도별 합격 현황이 없어요. 큐넷 종목 페이지 ↗

언제따지

1회차 중 1회차 남음

  • 2026년 34회 필기발표 11.04 남음접수 2026-06-29~07-03 · 시험 2026-08-22 · 발표 2026-11-04
  • 2026년 34회 면접접수 2026-11-16~11-20 · 시험 2026-12-07~12-12 · 발표 202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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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자격증 시험 일정 →

어떻게따지 과목 13개 · 모두 185문항 · 응시 조건 · 시험 방법 · 합격 기준

시험 과목

필기 · 1교시 · 객관식
  • 청소년육성제도론20문항 · 20분
  • 청소년지도방법론20문항 · 20분
  • 청소년심리및상담20문항 · 20분
  • 청소년문화20문항 · 20분
필기 · 2교시 · 객관식
  • 청소년활동20문항 · 20분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20문항 · 20분
  • 청소년문제와보호20문항 · 20분
  • 청소년복지20문항 · 20분
실기 · 1교시 · 면접형
  • 면접(전체)5문항 · 10분
실기 · 2교시 · 면접형
  • 면접(전체)5문항 · 10분
실기 · 3교시 · 면접형
  • 면접(전체)5문항 · 10분
실기 · 4교시 · 면접형
  • 면접(전체)5문항 · 10분
실기 · 5교시 · 면접형
  • 면접(전체)5문항 · 10분

출제기준은 큐넷이 이 종목에 대해 공개한 게 없어요.

응시 조건

ㅇ 응시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1 급 2 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사람 2 급 1. 대학졸업 ( 예정 )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 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 의 2 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 ( 예정 ) 자로서 2 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 의 2 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 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7. 3 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 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 년 이상인 사람 3 급 1. 전문대학 졸업 ( 예정 )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 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 의 2 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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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 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 2 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 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 년 또는 3 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3. 제 18 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4. 고등학교 , 대학 ,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 초 · 중등교육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고등학교 , 「 고등교육법 」 제 2 조제 1 호 · 제 4 호에 따른 대학 · 전문대학 , 「 고등교육법 」 제 29 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 2 급 1, 3 호 및 3 급 1 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ㅇ 결격사유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 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유예 ㆍ 면 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 아동복지법 」 제 71 조제 1 항의 죄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의 성폭력범죄 3)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의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 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 21 조의 2 신설 )

※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ㅇ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 구제도 과목) 구분 영역 이수과목 2급 필수영역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선택영역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3급 필수영역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선택영역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가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함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하는 것이 아니며,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라 하더라도 현(現) 검정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하면 필기시험 면제대상자가 됨 ㅇ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등급 현행자격검정과목 전공과목 인정범위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인권과 복지」 과목 이수자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 자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 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시험 방법

1 급 (5 과목 ) 1 1. 정소년연구방법론 2. 청소년 인권과 참여 3. 청소년 정책론 4. 청소년기관운영 5. 청소년지도자론 과목 당 20 문항 100 분 (09:30~11:10) 객관식 (14 문항 ) 주관식 (6 문항 ) 2 급 (8 과목 ) 1 1. 정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과목 당 20 문항 80 분 (09:30~10:50) 객관식 2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복지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 청소년문제와 보호 과목 당 20 문항 80 분 (11:20~12:40) 3 급 (7 과목 ) 1 1. 정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심리 및 상담 3. 청소년문화 4. 청소년지도방법론 과목 당 20 문항 80 분 (09:30~10:50) 객관식 2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문제와 보호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 당 20 문항 60 분 (11:20~12:20)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합격 기준

  • 구분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 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 점 (15 점 만점 ) 이상인자로 함※ 단 , 면접위원 2 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 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여성가족부 고시 : 면접시험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면제 대상자 ㅇ 면제대상자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 청소년기본법 」 시행령 제 20 조제 3 항에 의한 면제자 ( 응시자격 중 2 급의 1, 3 호 및 3 급 1 호에 해당하는 자 ) ㅇ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ㅇ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 ( 예정 ) 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대학 ( 원 ) 졸업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서류제출 기간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뭐나오지

큐넷 자료실(기출문제·공개문제)에는 올라온 문제가 없어요. 대신 큐넷의 이 자격 사이트에 지난 시험 문제가 올라와 있어요. 지난 문제 보기 ↗ 공개문제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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