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큐넷에서 보기 ↗
한눈에
합격률 · 응시료 · 다음 시험 — 국가전문자격이라 큐넷 종목 정보엔 없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따로 시행하는 종목이라 거기서 확인해.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
개요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등에 따라 환경측정분석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측정분석의 결과가 환경정책수립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자격검정제도를 통한 숙련된 분석능력을 갖춘 인력의 중장기적인 배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이외에 환경분야와 관련된 환경기술자격제도는 매체별 환경관리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검정 방법도 필답형 위주로써, 실기검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는 환경시험·검사 분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응시 조건
1.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환경기능사 및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환경 분야(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를 말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졸업(나목의 경우에는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합격 기준
필기시험 : 과목별 배점 100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전부 뒤졌는데, 이 자격을 걸고 여는 과정은 없었어.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야. 수집은 2026-09-08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열렸을 수는 있어.
큐넷이 공개한 문제가 없어. 자료실에 올라온 게 없다는 뜻이야 — 필기는 컴퓨터 시험(CBT)이라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야. 공개문제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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