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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국가기술자격 기사 환경·에너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 큐넷에서 보기 ↗

한눈에

합격률 202552% 필기51.1% 실기
응시료19,400원 필기22,600원 실기
다음 시험3회 실기10.24~11.13필기 합격자만 볼 수 있어접수 09.21부터
응시 조건18가지 중 하나기사 등급 공통 · 아래 「어떻게따지」
지금까지 딴 사람4,6782025년 114명
국비 과정없음고용24 기준

뭔데

공장, 공사장, 항공기, 철도, 사업장 등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소음진동 분야에서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소음진동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개요

생활수준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보편화, 도로와 대 형 건축물의 건설 그리고 대형 산업설비의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이 증가하여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소음진동으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에 관한 전문기술인 양성이 시급해짐.

하는 일

공장, 공사장, 항공기, 철도, 사업장 등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소음진동 분야에서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소음진동상태를 측정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실험분석을 통해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분석한 소음진동 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 운영하는 업무까지 수행합니다.

변천

’ 79.01.06. 대통령령 제9278호 ’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현재 환경관리기사1급 (소음진동) 소음진동기사1급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기사

왜따지

법령 15개 조항 · 공무원 3개 직류

법령이 요구하는 자리

진로·전망

  • 환경,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건축 또는 기계업체, 소음 이나 진동을 일으키는 업체,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정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소음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도로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규제지역에서의 통행속도제한, 경음기 사용 금지 등 저감대책을 추진하며, 방음벽 등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개선할 계획으로 소음진동기사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공무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경력경쟁채용6급 경력 6년 — 3개 직류 · 7급 경력 3년 — 3개 직류 · 8급 — 3개 직류

어떻게따지

기사 등급 · 과목 5개 · 모두 81문항 · 합격 기준 · 취득 방법

응시 조건

기사 등급이면 종목이 달라도 조건이 같아 — 조건 18가지 펼치기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 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6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5년제 대학 관련학과 1/2이상 마친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학과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학과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세부 인정범위는 큐넷에서 확인할 것.

시험 과목

필기 · 1교시 · 객관식
  • 소음진동 계획20문항 · 30분
  • 소음측정 및 분석20문항 · 30분
  • 진동 측정 및 분석20문항 · 30분
  • 소음진동 평가 및 대책20문항 · 30분
실기 · 1교시 · 필답형
  • 소음진동방지 실무1문항 · 180분
출제기준 펼치기 — 필기 4과목 · 실기 1과목 · 세부항목 109 · 세세항목 313

적용기간 2027.1.1~2031.12.31 · 객관식 · 2시간

필기

소음진동 계획 20문제 · 주요 5 · 세부 18 · 세세 40
  • 1. 소음·진동 측정계획 수립
    • 1. 수행 목적 파악 1. 소음·진동 관련 용어 · 2. 소음·진동의 물리적 성질 및 활용 · 3. 소음·진동 측정 대상
    • 2. 대상지역 현황조사 및 측정 계획 1. 대상지역 현황조사 · 2. 측정 방법 계획
    • 3. 영향 범위 조사 1. 소음·진동 피해지역 구분 · 2. 소음·진동 영향범위
    • 4. 음장의 종류와 특성 1. 음장의 종류 · 2. 음장의 특성
  • 2.소음·진동 예비조사심화분석
    • 1. 측정자료 검토 1. 측정 목적, 대상, 방법 · 2. 측정자료 항목의 적합성 · 3. 소음·진동 측정 법적 기준
    • 2. 측정자료 분석 1. 발생원 특성에 따른 기여율
  • 3.소음·진동 예비조사심화평가
    • 1. 평가계획 수립 1. 소음·진동 자료 평가방법 · 2. 소음·진동 자료 평가계획
    • 2. 측정자료 평가 1. 대상소음도·진동레벨 · 2. 보정치 적용 평가 · 3. 원인 분석·평가
    • 3. 측정결과서 작성 1. 소음·진동 측정결과서 · 2. 소음·진동 측정자료 평가표
  • 4. 현황조사 모니터링
    • 1. 영향조사 1. 소음·진동의 피해와 영향 · 2. 소음·진동 노출시간
    • 2. 발생원조사 1. 소음·진동 발생원의 성상 및 특성 · 2. 소음·진동 발생원별 종류(유형) · 3. 소음·진동 발생원별 분석 및 측정 조건 · 4. 실내음의 음향특성
    • 3. 전파경로조사 1. 전파경로 형태 및 특성 · 2. 전파경로 유형 · 3. 전파경로 분석 · 4. 소음·진동 감쇠
    • 4. 사전예측 1. 조사대상별 관련 자료 조사 · 2. 방음·방진 자재 조사
    • 5. 음향생리와 감각평가 1. 청각기관의 구조와 기능 · 2. 소음·진동의 평가척도 · 3. 소음 노출 수준과 위해성 평가
  • 5. 소음·진동 측정
    • 1. 측정방법 파악 1. 소음·진동 측정목적 · 2. 소음·진동 측정방법
    • 2. 측정계획 수립 1. 측정계획 수립
    • 3. 배경·대상 소음·진동측정 1. 환경조건 확인 및 측정
    • 4. 발생원 측정 1. 발생원 소음·진동 측정
소음 측정 및 분석 20문제 · 주요 5 · 세부 17 · 세세 44
  • 1. 소음 측정
    • 1. 주변 환경 조사 1. 소음 피해 예상 지점 · 2. 대상소음 파악 · 3. 대상소음지역 파악 · 4. 소음 영향 조사
    • 2. 소음 측정 장비 선정 1. 소음 측정방법 · 2. 소음 측정장비
    • 3. 소음 측정 장비 교정 1. 소음 측정장비 교정
  • 2. 소음 분석
    • 1. 소음분석 계획 수립 1. 소음측정 목적, 대상, 기준별 계획
    • 2. 소음측정 자료 분류 1. 소음측정 목적, 대상, 기준별 자료 분류
    • 3. 소음 보정자료 파악 1. 배경소음 보정 · 2. 소음 가동시간율 보정 · 3. 소음 관련 시간대 보정 · 4. 충격소음 보정 · 5. 발파소음횟수 보정 · 6. 잔향음 보정 · 7. 기타소음 보정
  • 3. 소음 정밀분석
    • 1. 소음분석장비 운용 1. 소음분석장비 운용 · 2. 소음분석기능 검토
    • 2. 소음분석 프로그램 운용 1. 소음분석 프로그램
    • 3. 소음측정 결과분석 1. 소음측정 결과분석
  • 4. 소음방지기술
    • 1. 소음 방지 1. 방지계획 및 고려사항 · 2. 방음자재(종류, 기능, 친환경 등)
  • 5. 소음공정시험기준
    • 1. 측정이론 및 원리 1. 측정이론 · 2. 측정원리
    • 2. 총칙 1. 총칙 · 2. 목적, 적용범위 · 3. 용어의 정의 등
    • 3. 환경기준의 측정방법 1. 측정점 및 측정조건 · 2. 측정기기의 사용 및 조작 ·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 4. 측정자료 분석 · 5.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등
    • 4. 배출허용기준의 측정방법 1. 측정점 및 측정조건 · 2. 측정기기의 사용 및 조작 ·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 4. 측정자료 분석 · 5.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등
    • 5. 규제기준의 측정방법 1. 생활소음 · 2. 발파소음 · 3.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등
    • 6. 소음 관리기준의 측정방법 1. 도로교통소음 · 2. 철도소음 · 3. 항공기소음 등
    • 7.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1.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진동 측정 및 분석 20문제 · 주요 5 · 세부 16 · 세세 32
  • 1. 진동 측정
    • 1. 주변 환경 조사 1. 진동 피해 예상지점 · 2. 대상진동 파악 · 3. 대상진동지역 파악 · 4. 진동 영향 조사
    • 2. 진동 측정 장비 선정 1. 진동측정장비 · 2. 진동측정방법
    • 3. 진동 측정 장비 교정 1. 진동측정장비 교정
    • 4. 진동 측정 자료 기록 1. 진동 발생원별 기록
  • 2. 진동 분석
    • 1. 진동 분석 계획 수립 1. 진동측정 목적, 대상, 기준별 계획
    • 2. 진동 측정 자료 분류 1. 진동측정 목적, 대상, 기준별자료분류
    • 3. 진동 보정자료 파악 1. 배경진동 보정 · 2. 진동 가동시간율 보정 · 3. 진동 관련 시간대 보정 · 4. 발파 진동횟수 보정
  • 3. 진동 정밀분석
    • 1. 진동 분석장비 운용 1. 진동 분석장비 운용 · 2. 진동 분석기능 검토
    • 2. 진동 분석프로그램 운용 1. 진동분석 프로그램
    • 3. 진동측정 결과 분석 1. 진동측정 결과분석
  • 4. 진동방지기술
    • 1. 진동방지 1. 방진원리 및 고려사항
    • 2. 방진시설 1. 방진시설의 설계(자재, 설계, 효과분석 등)
  • 5. 진동공정시험기준
    • 1. 총칙 1. 총칙 · 2. 목적, 적용범위 · 3. 용어의 정의 등
    • 2.배출허용기준의 측정방법 1. 측정점 및 측정조건 · 2. 측정기기의 사용 및 조작 ·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 4. 측정자료 분석 · 5.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등
    • 3. 규제기준의 측정방법 1. 생활진동 · 2. 발파진동 등
    • 4. 진동관리기준의 측정방법 1. 도로교통 진동 · 2. 철도진동 등
소음진동 평가 및 대책 20문제 · 주요 5 · 세부 16 · 세세 45
  • 1. 소음진동 관계법규
    • 1. 소음진동관리법 1. 총칙 · 2.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 3.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 4.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 5. 항공기소음의 관리 · 6.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 7. 확인검사대행자 · 8. 보칙 · 9. 벌칙(부칙포함)
    • 2.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 1. 시행령 전문(부칙 및 별표 포함)
    •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1. 시행규칙 전문(부칙 및 별표, 서식 포함)
    • 4. 소음진동 관련법 1. 소음진동 관리와 관련된 기타 법규 내용(환경정책기본법, 학교보건법, 주택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음진동 관련 고시, KS규격 등)
  • 2. 소음진동 방지대책
    • 1. 소음방지대책 1. 음원 대책 · 2. 전파경로 대책 · 3. 수음측 대책 · 4. 소음저감량 및 방지 대책 수립
    • 2. 차음 및 흡음기술 등 1. 차음이론과 설계 · 2. 방음벽의 이론과 설계 · 3. 흡음이론과 설계 · 4. 방음실 및 방음덮개이론과 설계 · 5. 소음기의 이론과 설계 · 6. 흡음덕트 이론과 설계 · 7. 방지시설의 설계 및 효과분석 · 8. 음향시험실 설계
    • 3. 실내소음저감기술 1. 실내소음 저감방법 및 대책 · 2. 건축음향 설계
    • 4. 진동방지대책 1. 가진력의 발생과 대책 · 2. 완충 및 방진지지 · 3. 차진 및 제진대책 · 4. 손실계수와 감쇠계수
  • 3. 소음·진동 예측평가
    • 1. 자료입력 1. 소음·진동 예측모델
    • 2. 결과산출 및 검토 1. 해석결과 산출 · 2. 개선효과 예측 · 3. 방음·방진 대책
    • 3. 자료분석 1. 해석모델의 신뢰성 확인 · 2. 방음·방진 방안 선정
    • 4. 종합평가 1. 소음·진동 비교평가 · 2. 소음·진동 적합성 판정 · 3. 예측모델 신뢰성 평가
  • 4. 소음 정밀평가
    • 1. 소음 측정·분석 자료 평가 1. 소음 측정·분석 자료 평가
    • 2. 소음 측정·분석 평가 자료 적합성 검토 1. 소음 평가결과 적합성 · 2. 소음원의 종류별 평가방법
  • 5. 진동 정밀평가
    • 1. 진동 측정·분석 자료 평가 1. 진동 측정·분석 자료 평가
    • 2. 진동 측정·분석 평가 자료 적합성 검토 1. 진동 평가결과 적합성 · 2. 진동원의 종류별 평가방법

실기

소음진동방지 실무 주요 14 · 세부 42 · 세세 152
  • 1. 현황조사 모니터링
    • 1. 영향조사하기 1. 소음·진동이 신체기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할수 있다. · 2. 소음·진동이 수면방해, 시끄러움, 청취방해, 학습방해등(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 3. 소음·진동이 가축, 어류 등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 4. 소음·진동이 기업활동 방해, 건물균열 등 재산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있다. · 5. 소음·진동으로 인한 상기1~4의 노출시간을 확인하여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다.
    • 2. 발생원조사하기 1. 발생원의 성상(기류음, 고체음, 공명, 충격가진력, 불평형력 등)을 물리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 2. 소음·진동 발생원을 공장, 사업장, 교통(도로, 철도, 항공기, 선박), 공사장, 기타 발생원별로 구분할 수 있다. · 3. 소음·진동 발생원의 가동(지속)시간, 발생 형태, 운전조건, 위치도면 등을 확인할수 있다. · 4. 소음·진동 발생원 중 주거 시설의 층간소음 등 실내외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전파경로조사하기 1. 물리적, 구조적, 음향학적측면에서 전파경로 형태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2. 흡음, 차음, 방음벽, 차진, 방진구 등 기술적인 분류 측면에서 전파경로를 구분할수 있다. · 3. 전파경로상 매질, 매질의 변경, 간섭물체의 형태, 종류, 규모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4. 사전예측하기 1. 조사 대상(건축음향시설ㆍ연구실험실 등)의 시설에 대한 공사 및 운영 시 예상되는 소음·진동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해당 지역, 관련법규를 파악하고 계획자료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다. · 2. 방음ㆍ방진 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재를 비교할 수 있다. · 3. 대규모 사업시행(도로, 철도, 항만, 택지, 환경기초시설, 발전소 등)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영향 정도를 사전 예측할 수 있다. · 4. 기타 소음·진동 민원 요인별 계획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 2.소음·진동 예비조사심화분석
    • 1. 측정자료 검토하기 1. 소음·진동 관련 법규 및기준에 따라 측정자료 항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다. · 2. 소음·진동 측정 자료에 해당하는 법적 기준을 정리할수 있다.
    • 2. 측정자료 분석하기 1. 저장된 자료를 출력할 수있다. · 2.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노출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 3. 출력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 · 4. 측정 지점과 측정 대상별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 5. 발생원의 특성에 따라 기여율을 작성할 수 있다.
  • 3.소음·진동 예비조사심화평가
    • 1. 평가계획 수립하기 1. 소음·진동 관련 법규 및기준에 따라 소음·진동 자료평가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 2. 소음·진동 관련 법규 및기준에 따라 소음·진동 자료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측정자료 평가하기 1. 배경값과 측정값을 비교 하여 대상소음도·진동레벨을 산출할 수 있다. · 2. 대상소음도·진동레벨을 관련 보정치를 적용하여 평가량을 산출할 수 있다. · 3. 측정 분석 자료로부터 기준 초과여부를 평가하여 기준 초과량에 대한 기여율 등 · 원인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 3. 측정결과서작성하기 1. 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소음·진동 측정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보고서 작성 지침이 없는 경우 각각의 측정유형에 적합한 소음·진동 측정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 · 3. 관련 기준별 소음·진동 측정자료 평가표를 작성할 수있다.
  • 4. 소음 정밀분석
    • 1. 소음분석 장비 운용하기 1. 소음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장비를 교정할 수 있다. · 2. 소음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 3. 측정목적에 따라 적합한분석기능을 검토할 수 있다.
    • 2. 소음분석 프로그램 운용하기 1. 평가대상에 따라 적합한분석프로그램을 선택할 수있다. · 2. 소음분석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입력할 수 있다. · 3. 소음분석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합하게 운용할수 있다. · 4.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한분석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 3. 소음측정 결과 분석하기 1.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이나 KS 등 관련 시험규격에 따라 측정결과를 분석할 수있다. · 2.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이나 KS 등 관련 시험규격에적합하게 측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 3.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이상값이 나왔을 때 원인을 분석하여 재측정할수 있다. · 4. 소음측정 목적에 따라 결과의 불확실성을 표현할 수 있는 측정불확도를 산출할수 있다. · 5. 측정불확도를 토대로 오 차를 줄일 수 있다.
  • 5. 소음 모니터링 평가
    • 1. 소음평가 계획 수립하기 1. 소음측정목적에 따라 소음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소음측정대상에 따라 소음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3.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소음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국내·외의 소음관련기준에 따라 소음 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소음평가 기준 선정하기 1. 소음관련 법규나 KS 등 관련 규격에 따라 대상별 소음평가 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 · 2. 소음관련 법규에 따라 소음측정 대상에 적합한 소음평가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 · 3. 소음관련 법규에 따라 소음측정 목적에 적합한 소음평가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
  • 6. 소음 정밀평가
    • 1. 소음 측정·분석 자료 평가하기 1. 관련 법규나 KS 등 관련시험규격에 따라 측정·분석자료를 평가할 수 있다. · 2. 관련 법규나 KS 등 관련시험규격에 적합하게 측정·분석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 3. 관련 법규에 따라 이상값이 나왔을 때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재측정할 수 있다. · 4. 소음측정 목적에 따라 결과의 불확실성을 표현할 수 있는 측정불확도를 산출·평가할 수 있다. · 5. 측정불확도를 토대로 오 차를 줄일 수 있다.
    • 2. 소음 측정·분석 평가 자료 적합성 검토하기 1. 소음측정 목적에 따라 평가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2. 소음측정 목적에 따라 소음원의 종류별 평가방법을 정리할 수 있다. · 3. 소음측정 목적에 따라 이상값이 나왔을 때 원인을 분석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 7. 진동정밀 분석
    • 1. 진동 분석 장비 운용하기 1. 진동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장비를 교정할 수 있다. · 2. 진동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 3. 측정목적에 따라 적합한분석기능을 검토할 수 있다.
    • 2. 진동 분석 프로그램 운용하기 1. 평가대상에 따라 적합한분석프로그램을 선택할 수있다. · 2. 진동분석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입력할 수 있다. · 3. 진동분석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합하게 운용할수 있다. · 4.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한분석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 3. 진동측정 결과 분석하기 1.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이나 KS 등 관련 시험규격에 따라 측정결과를 분석할 수있다. · 2.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이나 KS 등 관련 시험규격에 따라 측정목적에 적합하게측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 3.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이상값이 나왔을 때 원인을 분석하여 재측정할수 있다. · 4. 소음측정 목적에 따라 결과의 불확실성을 표현할 수 있는 측정불확도를 산출할수 있다. · 5. 측정불확도를 토대로 오 차를 줄일 수 있다.
  • 8. 진동 모니터링 평가
    • 1. 진동평가 계획 수립하기 1. 진동측정목적에 따라 진동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진동측정대상에 따라 진동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3. 진동측정기준에 따라 진동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국내·외의 진동관련기준에 따라 진동 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진동평가 기준 선정하기 1. 진동관련 법규나 KS 등 관련 규격에 따라 대상별 진동평가 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 · 2. 진동관련 법규에 따라 진동측정 대상에 적합한 진동평가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 · 3. 진동관련 법규에 다라 진동측정 목적에 적합한 진동평가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
  • 9. 진동정밀 평가
    • 1. 진동 측정·분석 자료 평가하기 1. 관련 법규나 KS 등 관련시험규격에 따라 측정·분석자료를 평가할 수 있다. · 2. 관련 법규나 KS 등 관련시험규격에 따라 측정목적에 적합하게 측정·분석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 3. 관련 법규에 따라 이상값이 나왔을 때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재측정할 수 있다. · 4. 진동측정 목적에 따라 결과의 불확실성을 표현할 수 있는 측정불확도를 산출·평 · 가할 수 있다. · 5. 측정불확도를 토대로 오 차를 줄일 수 있다.
    • 2. 진동 측정·분석 평가 자료 적합성 검토하기 1. 진동측정 목적에 따라 평가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2. 진동측정 목적에 따라 진동원의 종류별 평가방법을 정리할 수 있다. · 3. 진동측정 목적에 따라 이상값이 나왔을 때 원인을 분석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 10. 소음 분석
    • 1. 소음분석 계획 수립하기 1. 소음측정목적에 따라 소음분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소음측정대상에 따라 소음분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3.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소음분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국내·외의 소음관련기준에 따라 소음 분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소음측정 자료 분류하기 1. 소음측정목적에 따라 소음측정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 · 2. 소음측정대상에 따라 소음측정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 · 3.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소음측정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 · 4. 국내·외의 소음관련기준에 따라 소음측정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
    • 3. 소음 보정자료 파악하기 1.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정 방법에 따라 배경소음 보 정을 할 수 있다. · 2.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정 방법에 따라 가동시간율 · 을 보정할 수 있다. · 3.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정 방법에 따라 관련 시간대를 보정할 수 있다. · 4.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정 방법에 따라 충격소음을 보정할 수 있다. · 5.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정 방법에 따라 발파횟수를 보정할 수 있다. · 6. 관련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측정결과에는 잔향음보정을 할 수 있다.
  • 11. 진동 분석
    • 1. 진동 분석 계획 수립하기 1. 진동측정목적에 따라 진동분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진동측정대상에 따라 진동분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3. 진동측정기준에 따라 진동분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국내·외의 진동관련기준에 따라 진동 분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진동 측정 자료 분류하기 1. 진동측정목적에 따라 진동측정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 · 2. 진동측정대상에 따라 진동측정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 · 3. 진동측정기준에 따라 진동측정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 · 4. 국내·외의 진동관련 기준에 따라 진동측정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
    • 3. 진동 보정자료 파악하기 1.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정 방법에 따라 배경진동 보 정을 할 수 있다. · 2.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정 방법에 따라 가동시간율을 보정할 수 있다. · 3.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정 방법에 따라 관련 시간대를 보정할 수 있다. · 4.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정 방법에 따라 발파횟수를 보정할 수 있다.
  • 12. 소음·진동측정
    • 1. 측정방법파악하기 1. 소음·진동 측정대상과 측정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 2. 소음·진동 측정대상이나측정목적에 적합하게 측정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 2. 측정계획수립하기 1. 측정 대상의 특성, 조건을파악하여 최적의 측정 절차와 방법 및 장비 운용계획, 시간계획, 인력투입계획, 소요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측정 목적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상장 비의 검·교정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 3. 배경·대상 소음·진동측정 하기 1. 배경 및 대상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 2. 소음·진동 관련법 및 기준에 따라 배경 및 대상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 4. 발생원 측정하기 1. 관계법령과 기준에 따라 발생원의 소음·진동 측정방 법을 확인할 수 있다. · 2. 관계법령과 기준에 따라 발생원의 소음·진동 측정장 비를 선택할 수 있다. · 3. 관계법령과 기준에 따라 발생원의 소음·진동 크기 정 도를 측정할 수 있다.
  • 13.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
    • 1. 측정 및 예측결과해석하기 1. 측정·분석 또는 예측한 결과를 검토 후, 예측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 2. 공인된 예측식을 활용하여, 소음·진동관련의 기준 또는 요구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저감량을 산출할 수 있다. · 3. 소음·진동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해석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 4. 소음·진동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및 재료의음향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 2. 대책수립 및 설계하기 1. 발생원, 전파경로, 수음(진)원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검토하여 적합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2. 목표 저감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 기술,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 3. 대책별 저감량과 비용을분석하여 경제성을 평가할수 있다. · 4. 저감대책을 실시함으로서발생되는 생산성, 환경조건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 5. 저감대책 수립 시 타 분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할 수 있다.
    • 3. 설계도서 작성하기 1. 최적 대책안을 설계하기 위한 실시설계서(구조계산서, 해석 및 예측결과물 등), 시방서, 설계도면을 작성할수 있다. · 2. 설계도면을 근거로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를 작성할수 있다.
    • 4. 보고하기 1. 설계과정을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2. 대책방안별 비용효과분석을 설명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3. 저감대책수립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 14. 소음·진동예측평가
    • 1. 자료입력하기 1. 평가 대상에 적합한 예측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 2.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 하여 입력할 수 있다. · 3. 자료입력 시, 평가 대상물체로부터 해석 모델 작성에 필요한 부위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 2. 결과산출 및 검토하기 1. 관련법과 기준에 적합한 해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 2. 예측치를 실측치나 기준치와 비교·분석하여 모델 교정 후 적합한 해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 3. 교정된 모델을 사용하여설계인자의 민감도 및 기여율을 산출한 후 방음방진 대책 시 개선 효과를 예측할수 있다. · 4. 효과 예측 시 설계인자의 민감도 및 기여율을 산출하여 방음·방진 대책에 활용할수 있다.
    • 3. 자료분석하기 1. 해석 모델의 여러 조건을검토하여 해석 모델의 신뢰 성을 확인할 수 있다. · 2. 검증된 해석모델에 따라 적합한 방음·방진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 4. 종합평가하기 1. 해석 결과가 관련기준법에 부합하는지를 비교평가할 수 있다. · 2. 관련 예측 모델의 종류에 따른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다. · 3. 관련 법에 따라 선정된 모델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 4. 대책안 적용 시에 따른 최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
    • 5. 예측평가결과서작성하기 1. 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예측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관련 기대효과 및 결론을도출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있다.

합격 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환경공학, 환경시스템공학, 대기소음진동학 관련학과

얼마나어렵지

2025년 기준 · 최근 10년

합격률

필기52%
실기51.1%
0%30%60%201620212025 실기필기

2025년 필기 응시 325명 · 합격 169명 · 실기 응시 223명

연도별 응시·합격자 수
연도필기 응시합격%실기 응시합격%
20253251695222311451.1
202432314444.62077636.7
202336917547.425211846.8
202236518350.123911347.3
202142620147.226111845.2
202033114343.21948543.8
201938516843.623413557.7
201830912741.119611056.1
201745318841.528012143.2
201645016937.625712347.9

어디서배우지

국비 과정 없음 · 고용24 기준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전부 뒤졌는데, 이 자격을 걸고 여는 과정은 없었어.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야. 수집은 2026-09-08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열렸을 수는 있어.

고용24에서 소음진동기사 과정 찾기 ↗

언제따지

2회차 중 1회차 남음
  • 2026년 정기 기사 3회필기접수 2026-07-20~07-23 · 필기 2026-08-07~09-01 · 실기 2026-10-24~11-13 · 최종발표 2026-12-18

달력에 넣어 두면 접수 날에 알림이 와 아이폰·달력 앱 구글 달력 파일 받기(.ics)

지난 1회차 펼치기
  • 2026년 정기 기사 2회필기접수 2026-04-20~04-23 · 필기 2026-05-09~05-29 · 실기 2026-07-18~08-05 · 최종발표 2026-09-11

뭐나오지

큐넷에 공개문제 없음

큐넷이 공개한 문제가 없어. 자료실에 올라온 게 없다는 뜻이야 — 필기는 컴퓨터 시험(CBT)이라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야. 공개문제 자료실 ↗

누가따지

누계 4,678명 · 가장 많은 나이 25~29세 45%
지금까지 딴 사람4,678
19세이하 0명 (0.0%)20 ~ 24세 902명 (19.3%)25 ~ 29세 2,107명 (45.0%)30 ~ 34세 897명 (19.2%)35 ~ 39세 406명 (8.7%)40 ~ 44세 161명 (3.4%)45 ~ 49세 91명 (1.9%)50 ~ 54세 63명 (1.3%)55 ~ 59세 30명 (0.6%)60 ~ 64세 18명 (0.4%)65세이상 3명 (0.1%)

19세이하가장 많은 나이 25~29세 45%65세이상

누계 4,678명 · 최근 5년 2025년 114 · 2024년 76 · 2023년 118 · 2022년 113 · 2021년 118명

같은 분야

환경·에너지 4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