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사
국가전문자격
뭐지
소관 보건복지부
개요
정신질환자의 격리 · 수용보다는 사회복귀와 예방,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 및 사회복귀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하나로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제정함.
하는 일
-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 · 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
-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이 자격이 적힌 직업 직업 1개
한국고용정보원이 이 직업들 설명의 자격 칸에 적어 둔 자격이에요.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직무데이터사전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2026-10-21 받음
직종 평균 연봉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2025 ·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 월임금총액 × 12 · KOSIS ↗(2026.10.21)
왜따지 쓸모
진로·전망
정신요양시설, 국립정신병원 등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연구기관 등에 진출함.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질환환자 수에 비례해 해당 병원에 정신보건간호사 확보를 규정하고 있음
같은 분야 보건·의료 34종
어떻게따지 응시 조건 · 시험 방법
응시 조건
- 1급 정신보건간호사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이상 수련을 마친 자
-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 포함) 취득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 포함) 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자격취득 이전의 경력포함) * 2급 정신보건 간호사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이론 150시간, 실습 850시간) 수련을 마친 자
시험 방법
응시격자가 수련과정을 마친 후 등록해야 함.
뭐나오지
큐넷 자료실(기출문제·공개문제)에는 올라온 문제가 없어요. 그 자료실에 없다는 말이지 문제가 어디에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 시행기관이 따로 공개하기도 해요.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에요.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따지 보건복지부
https://www.ncmh.go.kr:2450/dev/main.do
어디서배우지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서 이 자격 이름을 걸고 여는 과정은 못 찾았어요.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을 수 있어요. 자격 이름 대신 다른 말로 여는 과정은 우리 손에 안 잡혀요 — 고용24에서 직접 찾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