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보건복지부 ·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 큐넷에서 보기 ↗
한눈에
개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 ㆍ 노인 ㆍ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시행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하는 일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공무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시험 과목
출제기준은 큐넷이 이 종목에 대해 공개한 게 없어.
응시 조건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 필수과목 6 과목 이상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 대학원에서 4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택과목 2 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2.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 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 ( 단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 ) 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 제 1 호 ” 및 “ 제 2 호 ” 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 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이 있는 자 1)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합격 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필기
※ 매 과목 4 할 이상 , 전 과목 총점의 6 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 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야. 아래 값은 과정 전체 훈련비고, 카드를 쓰면 이 가운데 일부만 낸다. 모두 39개인데 싼 순으로 18개를 실었어.
2026년 회차는 다 끝났어. 다음 해 일정은 아직 안 모았어.
큐넷이 공개한 문제가 없어. 자료실에 올라온 게 없다는 뜻이야 — 필기는 컴퓨터 시험(CBT)이라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야. 공개문제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