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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경영·회계·사무

소관 법무부 · 큐넷에서 보기 ↗

한눈에

합격률시행기관 안내
응시료시행기관 안내
다음 시험시행기관 안내
응시 조건시행기관 안내
지금까지 딴 사람통계에 없음
국비 과정없음고용24 기준

합격률 · 응시료 · 다음 시험 · 응시 조건 — 국가전문자격이라 큐넷 종목 정보엔 없어. 법무부가 따로 시행하는 종목이라 거기서 확인해. 법무부 ↗

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

뭔데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에 있어서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 위촉을 받아 소, 소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화해 등의 절

개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각 부분별로 기능이 다양화됨으로써 법영역이 확대되고 법과 관계된 업무를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지만, 법자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여 법과 관계되는 업무를 일반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이에 따라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의 대리인 역할과 법정에서의 변론 및 기타 일반법률사무를 지원함으로써 법집행 대상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필요하게 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

  •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에 있어서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 위촉을 받아 소, 소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행하는 업무수행
  • 형사소송시 피고인, 피의자 등과의 접견, 서류의 증거물 열람, 등사, 구속취소, 보석과 증거보존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심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 법정 이외의 업무를 수행
  • 법정에서 당사자 등을 대리하거나 변호하고, 의견의 진술, 공격, 방어 등 변론을 행하는 업무 수행
  •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상담에 응하고 일반 법률사무를 대행

변천

  • 조선변호사시험(1947∼1949년) 조선변호사시험령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실시하여 법조인 선발
  • 고등고시 사법과(1950∼1963년) 1950. 1. 24. 대통령령인 「사법관시보의임명수습및고시규정」에 따라 고등고시 사법과 실시 1963년까지 16회에 걸쳐 실시
  • 사법시험(1964∼현재) 1963. 5. 9. 사법시험령이 공포되면서 사법시험으로 변경된 후, 2004년까지 46회에 걸쳐 사법시험 실시 1969년까지는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시키는 절대점수제로 시행 1970. 5. 5. 법조인력 확대를 위하여 사법시험령을 전면 개정하여 정원제 채택
  • 2002년 이전 : 행정자치부 고시과 주관
  • 2002년 이후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2001. 3. 28. 사법시험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관부서 변경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2007. 7. 27.「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공포 2007. 10. 30.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확정(2,000명) 2008. 09. 01.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서울 권역 15개 대학(1,140명),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860명) 2009. 03.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변호사시험법 제개정 과정 2007. 08. ~ 2008. 01. 실무위원회 구성, 입법례 연구 및 시안 마련 2008. 02. ~ 2008. 06.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제정 초안 마련 2008. 10. 20.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국회 제출 2009. 02. 12. 법사위 전원 일치 의결 후 본회의 부결 2009. 02. ~ 2009. 04. 법사위 내 특별 소위원회 구성, 법사위 수정안 마련 2009. 04. 29. 변호사시험법 법사위 수정안 본회의 통과 2011. 09. 29.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향후 3개월 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자격 취득(법 제5조 제2항)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법 제18조 제1항)

왜따지

공무원 18개 직류

진로·전망

  •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 또는 변호회 등에서 근무
  •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 및 법률상담으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므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공무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어떻게따지

응시 조건 · 시험 과목 · 시험 방법

응시 조건

  • 취득(법 제5조 제2항)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법 제18조 제1항)
  •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에 있어서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 위촉을 받아 소, 소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행하는 업무수행
  • 형사소송시 피고인, 피의자 등과의 접견, 서류의 증거물 열람, 등사, 구속취소, 보석과 증거보존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심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 법정 이외의 업무를 수행
  • 법정에서 당사자 등을 대리하거나 변호하고, 의견의 진술, 공격, 방어 등 변론을 행하는 업무 수행
  •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상담에 응하고 일반 법률사무를 대행
  •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 또는 변호회 등에서 근무
  •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 및 법률상담으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증대되므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시험 과목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합격자결정방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합니다.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각 과목별…

시험 방법

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하게 됩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 험으로 실시됩니다.

어디서배우지

국비 과정 없음 · 고용24 기준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전부 뒤졌는데, 이 자격을 걸고 여는 과정은 없었어.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야. 수집은 2026-09-08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열렸을 수는 있어.

고용24에서 변호사 과정 찾기 ↗

뭐나오지

큐넷에 공개문제 없음

큐넷이 공개한 문제가 없어. 자료실에 올라온 게 없다는 뜻이야 — 필기는 컴퓨터 시험(CBT)이라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야.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따지

법무부

moj.go.kr ↗

http://www.moj.go.kr/moj/440/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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