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금융위원회 · 시행 금융감독원 · 큐넷에서 보기 ↗
한눈에
합격률 · 응시료 · 다음 시험 · 응시 조건 — 국가전문자격이라 큐넷 종목 정보엔 없어. 금융감독원이 따로 시행하는 종목이라 거기서 확인해. 금융감독원 ↗
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
개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 판 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인.
하는 일
회계감사, 법정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 : 총자산 60억원 이 상 기타 법정감사 등, 임의감사, 세무업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 각종 이의신 청, 심사, 심판청구 등 세무대리, 세무에 대한 자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장부기장대 리, 신고대리, 경영자문업무 수행.
진로·전망
직업적 전망과 업무영역 전문직 중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의 활동무대로 알려진 기업외에도 정계나, 법조계, 학계까지 회계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드물다.
따라서 공인회 계사들의 활동무대는 광범위하며 그 능력에 따라 발전가능성 또한 크고 사회가 발달하 고 전문화되면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
공무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응시 조건
(공인회계사법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제2차시험응시자격(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 제5항) 학점이수 제도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등 당해연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시험 과목
시험 방법
• 공인회계사시험은 공인회계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일반적인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일간신문(서울신문)에 공고합니다.
•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합격 기준
1차 :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일정 인원을 합격자 로 결정. - 2차 :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전부 뒤졌는데, 이 자격을 걸고 여는 과정은 없었어.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야. 수집은 2026-09-08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열렸을 수는 있어.
큐넷이 공개한 문제가 없어. 자료실에 올라온 게 없다는 뜻이야 — 필기는 컴퓨터 시험(CBT)이라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야. 공개문제 자료실 ↗
http://cpa.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