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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국가전문자격

소관 소방청 · 시행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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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과정없음

합격률 — 국가전문자격이라 큐넷이 표로는 안 줘요. 한국소방안전원이 따로 시행하는 종목이라 거기서 확인하세요. 한국소방안전원 ↗

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요.

어떻게따지 응시 조건 · 시험 방법 · 합격 기준

응시 조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 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건축공학 7. 전기·전자공학 8. 가스안전 9. 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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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4조(소방안전관리학과)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한다) 2. 소방시스템학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8.소방기계·전기·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 (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 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 육을 수료한 사람

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파.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 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 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참고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방법

시험 방법 배점 문항수 시간 객관식(선택형,4지 1선택) 1문제 4점 50문항 (과목별 25문항) 1시간(60분)

합격 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뭐나오지

큐넷 자료실(기출문제·공개문제)에는 올라온 문제가 없어요. 시험을 맡은 기관은 시험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기관 안내 ↗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따지 한국소방안전원

safe.kfsi.or.kr ↗

https://safe.kfsi.or.kr/exam/exam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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