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따지

전체운전·운송 › 화물운송종사자격

화물운송종사자격

국가전문자격 운전·운송

소관 국토교통부 · 큐넷에서 보기 ↗

한눈에

합격률시행기관 안내
응시료11,500교통안전공단 안내
다음 시험시행기관 안내
응시 조건조건이 있어교통안전공단 안내 · 아래 「어떻게따지」
지금까지 딴 사람통계에 없음
국비 과정없음고용24 기준

합격률 · 다음 시험 — 국가전문자격이라 큐넷 종목 정보엔 없어. 국토교통부가 따로 시행하는 종목이라 거기서 확인해. 국토교통부 ↗

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

뭔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 7. 21부터 교통안전공단이 국토해양부로부

개요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 7. 21부터 교통안전공단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
  •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어떻게따지

응시 조건 · 시험 과목 · 합격 기준 · 취득 방법

응시 조건

화물운송종사 아래의 1, 2, 3, 4번의 모든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아래 1번, 2번, 4번의 기준은 시험일 기준입니다.) 1 연령 만 18세 이상 2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운전경력)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참고사항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2년 이상 보유(소유) 또는 사업용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경우에 한함 사업용 운전경력 중 화물종사자의 경우, ‘05.1.21부터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05.1.21 이후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경력 인정 불가 3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시험 접수일 기준) 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시험 과목

필기시험 과목 및 범위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화물취급요령 15문항 안전운행 25문항 운송서비스 15문항 합격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화물취급요령 15문항 안전운행요령 25문항 운송서비스 15문항 합격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합격 기준

합격 판정 100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얻어야 함(4과목 총 80문제 / 각 1.25점) 합격자 발표 시험 종료 후 시험 시행 장소에서 합격자 발표

취득 방법

  • 취득 대상자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근거자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1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3조~제18의9조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 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접수방법
  • 시행처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http://www.ts2020.kr)에 회원 가입 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fre.ts2020.kr)에 접속하여 접수(문의처: 1577-0990 )
  •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본부 및 지사별 방문ㆍ인터넷 접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는 접수처 배부)※ 접수일 기준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는 인터넷 접수 불가 ○

어디서배우지

국비 과정 없음 · 고용24 기준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전부 뒤졌는데, 이 자격을 걸고 여는 과정은 없었어.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야. 수집은 2026-09-08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열렸을 수는 있어.

고용24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 과정 찾기 ↗

뭐나오지

큐넷에 공개문제 없음

큐넷이 공개한 문제가 없어. 자료실에 올라온 게 없다는 뜻이야 — 필기는 컴퓨터 시험(CBT)이라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야.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따지

국토교통부

lic.kotsa.or.kr ↗

https://lic.kotsa.or.kr/fre/guide/ts01_01.jsp

같은 분야

운전·운송 3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