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국토교통부 · 큐넷에서 보기 ↗
한눈에
합격률 · 다음 시험 — 국가전문자격이라 큐넷 종목 정보엔 없어. 국토교통부가 따로 시행하는 종목이라 거기서 확인해. 국토교통부 ↗
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
개요
택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자동차임. 따라서 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1종 및 2종 보통 이상) 이외에도 취업하고자 하는 관할지역의 지리를 잘 알 고 있어야 하며, 승객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함.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는 일
진로·전망
본 자격규정은 91년 9월 27일자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후에 일반택시 또는 개인택 시 운송사업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해 반 드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택시운송 사업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음.
응시 조건
택시운전 시험일 기준 1 1종 및 제2종(‘08.06.22'부)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제 1종 또는 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2 연령 만 18세 이상 3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제외) *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 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24조제3항 및 제4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④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이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 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⑥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7.3.3 이후 발생 건만 해당됨) ①…
시험 과목
필기시험 과목 및 범위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문항 안전운행요령 20문항 운송서비스 20문항 지리 10문항 합격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총 70문제 중 42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0문항 안전운행요령 20문항 운송서비스 20문항 지리 10문항 합격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총 70문제 중 42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합격 기준
합격 판정 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해야 함 합격자 발표 시험 종료 후 시험 시행 장소에서 합격자 발표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전부 뒤졌는데, 이 자격을 걸고 여는 과정은 없었어.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야. 수집은 2026-09-08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열렸을 수는 있어.
큐넷이 공개한 문제가 없어. 자료실에 올라온 게 없다는 뜻이야 — 필기는 컴퓨터 시험(CBT)이라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야. 공개문제 자료실 ↗
https://lic.kotsa.or.kr/road/html.do?menu_idx=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