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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사

국가전문자격 보건·의료

소관 보건복지부 ·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 큐넷에서 보기 ↗

한눈에

받는 조건수련 이수보건복지부 지정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으면 자격 부여
지금까지 딴 사람통계에 없음
국비 과정없음고용24 기준

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

뭔데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 · 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 정신질환자의 사회

개요

정신질환자의 격리 · 수용보다는 사회복귀와 예방,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신보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 및 사회복귀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하나로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제정함.

하는 일

  •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 · 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 지도 및 상담
  •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왜따지

진로·전망

진로·전망

정신요양시설, 국립정신병원 등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연구기관 등에 진출함.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질환환자 수에 비례해 해당 병원에 정신보건간호사 확보를 규정하고 있음

어떻게따지

응시 조건 · 시험 방법

응시 조건

  • 1급 정신보건간호사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이상 수련을 마친 자
  •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 포함) 취득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 자격 포함) 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자격취득 이전의 경력포함) * 2급 정신보건 간호사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이론 150시간, 실습 850시간) 수련을 마친 자

시험 방법

응시격자가 수련과정을 마친 후 등록해야 함.

어디서배우지

국비 과정 없음 · 고용24 기준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전부 뒤졌는데, 이 자격을 걸고 여는 과정은 없었어.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야. 수집은 2026-09-08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열렸을 수는 있어.

고용24에서 정신건강간호사 과정 찾기 ↗

뭐나오지

큐넷에 공개문제 없음

큐넷이 공개한 문제가 없어. 자료실에 올라온 게 없다는 뜻이야 — 필기는 컴퓨터 시험(CBT)이라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야.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따지

보건복지가족부

ncmh.go.kr ↗

https://www.ncmh.go.kr:2450/de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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