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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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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40회 1차발표 11.04 남음접수 2026-07-06~07-10 · 시험 2026-08-08 · 발표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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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39회 1차접수 2026-02-23~02-27 · 시험 2026-03-28 · 발표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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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40회 2차접수 2026-07-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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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따지 과목 8개 · 모두 108문항 · 응시 조건 · 시험 방법 · 합격 기준

시험 과목

1차 시험 · 1교시 · 객관식
  • 수처리공정20문항 · 30분
  • 수질분석 및 관리20문항 · 30분
  •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20문항 · 30분
  • 정수시설 수리학20문항 · 30분
2차 시험 · 1교시 · 필답형
  • 수처리공정7문항
  • 수질분석 및 관리7문항
2차 시험 · 2교시 · 필답형
  •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7문항
  • 정수시설 수리학7문항

출제기준은 큐넷이 이 종목에 대해 공개한 게 없어요.

응시 조건

구분 응시자격요건 1 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 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제 8 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제 8 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 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자 2 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 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제 8 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제 8 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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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제 8 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제 7 조에 따라 140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제 7 조에 따라 80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o 결격사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 방법

  • 제 1 차 시험 1·2·3 급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 ( 기계 · 장치 또는 계측기 등 ) 4. 정수시설 수리학 과목 당 20 문항 ( 총 80 문항 ) 120 분 ( 09:30 ~ 1 1 : :3 0 ) 객관식 4 지선택형 제 2 차 시험 1·2 급 1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1 급 16 문항 2 급 14 문항 120 분 ( 13:00 ~ 15:00 ) 주관식 ( 논문 및 단답형 ) 2 1. 설비운영 ( 기계 · 장치 또는 계측기 등 ) 2. 정수시설 수리학 1 급 16 문항 2 급 14 문항 120 분 ( 15:30 ~ 17:30 ) 3 급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 ( 기계 · 장치 또는 계측기 등 ) 4. 정수시설 수리학 과목 당 8 문항 ( 총 32 문항 ) 120 분 ( 13:00 ~ 15:00 )※ 법률 적용이 필요한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함※ (2차) 1급은 과목당 8문항이 출제되며, 수험자가 5문항을 선택하여 풀이

합격 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2 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 점 만점에 40 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 대상자 o 제 1 차 시험 일부 면제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 1 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취득자격 제 1 차 시험 면제과목 응시과목 시험시간 수질관리기술사 1·2·3 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 수질분석 및 관리 , 정수시설 수리학 (3 개 과목 ) 설비운영 30 분 수질환경기사 2·3 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 수질분석 및 관리 (2 개 과목 ) 설비운영 , 정수시설수리학 60 분 수질환경산업기사 3 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 수질분석 및 관리 (2 개 과목 ) 설비운영 , 정수시설수리학 60 분 o 제 1 차 시험 면제 * 제 1 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 년간 제 1 차시험면제 *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뭐나오지

큐넷 자료실(기출문제·공개문제)에는 올라온 문제가 없어요. 대신 큐넷의 이 자격 사이트에 지난 시험 문제가 올라와 있어요. 지난 문제 보기 ↗ 공개문제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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