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국토교통부 · 큐넷에서 보기 ↗
한눈에
합격률 · 다음 시험 — 국가전문자격이라 큐넷 종목 정보엔 없어. 국토교통부가 따로 시행하는 종목이라 거기서 확인해. 국토교통부 ↗
개요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
응시 조건
운송용조종사 자격 비행기 헬리콥터 기본응시 조건 [비행기 자격] 연령 21세 이상 계기비행증명을 포함한 사업용자격보유자 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자격보유자 또는 계기비행 증명을 포함한 사업용 자격보유자 [헬리콥터 자격] 연령 21세 이상 계기비행증명을 포함한 사업용자격보유자 외국정부가 발급한 운송용조종사 또는 사업용조종사 보유자 총 비행시간 [비행기 자격] 1500시간 모의비행훈련장치 100시간 범위에서 인정 타종류 비행시간 1/3 OR 200시간 중 적은 시간 인정 [헬리콥터 자격] 1000시간 모의비행훈련장치 100시간 인정 타종류 비행시간 1/3 OR 200시간 중 적은 시간 인정 기장시간 [비행기 자격] 250시간 기장감독 하의 부기장 500 시간과 동일 기장 최소 70시간(A) + 기장감독 하의 부기장 시간(500-2*A) [헬리콥터 자격] 250시간 기장 250시간 OR 기장70시간+기장 외 시간 야외비행시간 [비행기 자격] 200시간 기장감독 하의 100시간 이내 인정 [헬리콥터 자격] 200시간 기장 100시간 이상 OR 기장감독 하의 100시간 포함 계기비행시간 [비행기 자격] 75시간 모의비행훈련장치 30시간 인정 [헬리콥터 자격] 30시간 모의비행훈련장치 10시간 인정(기장 또는 부기장) 야간비행시간 [비행기 자격] 100시간 기장 또는 부조종사 [헬리콥터 자격] 50시간 기장 또는 부조종사
시험 과목
필기: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ㆍ통신ㆍ정보업무 - 실기: 일부면제(구술만 실시) 외국정부가 발행한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사업용조종사로서 계기비행증명 및 형식의 한정 자격증명을 받은 자
시험 방법
필기, 면접
합격 기준
필기 : 과목당 70점 이상 - 실기 : 모든 항목 C이상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전부 뒤졌는데, 이 자격을 걸고 여는 과정은 없었어.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야. 수집은 2026-09-08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열렸을 수는 있어.
큐넷이 공개한 문제가 없어. 자료실에 올라온 게 없다는 뜻이야 — 필기는 컴퓨터 시험(CBT)이라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야. 공개문제 자료실 ↗
https://lic.kotsa.or.kr/airtest/html.do?menu_id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