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예비)
국가전문자격
예비시험은 2019년을 끝으로 없어졌어요. 그때까지 합격한 사람은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날부터 건축 실무경력 5년(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 학위를 받았으면 4년)을 채우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어요(2011년 건축사법 개정 부칙 제3조). 특별전형은 정규 건축사 시험 때 같이 치르는데(2012년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부칙 제5조), 2026년 정규 시험은 1·2회만 공고됐고 제2회가 9월 12일이었어요(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한눈에
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요.
지금까지 딴 사람 — 우리가 쓰는 통계연보 2025는 국가기술자격만 싣는 거라 국가전문자격은 안 나와요.
- 무슨 일건축설계, 시공
- 따면 갈 수 있는 직업—
- 법이 요구하는 자리—
- 공무원 가산점—
- 시험 과목—
- 응시 조건조건 있음
뭐지
소관 국토교통부
개요
건축공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건축사의 인력부족 해소 및 건축설계와 시공을 전담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 및 기술을 갖춘 우수한 건축사를 확보하기 위함 * 관련법령 : 건축사법
같은 분야 건설 107종
어떻게따지 응시 조건 · 합격 기준
응시 조건
-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검정과목
-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객관식 선택형) ■
합격 기준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뭐나오지
큐넷 자료실(기출문제·공개문제)에는 올라온 문제가 없어요. 대신 시험을 맡은 기관이 지난 시험 문제를 공개해요. 지난 문제 보기 ↗ 공개문제 자료실 ↗
어디서따지 국토교통부
http://exam.kira.or.kr
어디서배우지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서 이 자격 이름을 걸고 여는 과정은 못 찾았어요.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을 수 있어요. 자격 이름 대신 다른 말로 여는 과정은 우리 손에 안 잡혀요 — 고용24에서 직접 찾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