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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안전관리

소관 고용노동부 ·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 큐넷에서 보기 ↗

한눈에

합격률 202531.8% 필기47.5% 실기
응시료19,400원 필기34,600원 실기
다음 시험3회 실기10.24~11.13필기 합격자만 볼 수 있어접수 09.21부터
응시 조건21가지 중 하나산업기사 등급 공통 · 아래 「어떻게따지」
지금까지 딴 사람3.5만2025년 1,685명
국비 과정없음고용24 기준

뭔데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

개요

건설업은 공사기간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 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하는 일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 수행.

변천

  • 1974.10.16 — 건설안전기사2급 대통령령 제7283호
  • 1998.05.09 — 건설안전산업기사 대통령령 제15794호
  • 현재 — 건설안전산업기사

왜따지

법령 12개 조항 · 공무원 6개 직류

법령이 요구하는 자리

공무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경력경쟁채용6급 경력 9년 — 6개 직류 · 7급 경력 6년 — 6개 직류 · 8급 경력 3년 — 6개 직류 · 9급 — 6개 직류

어떻게따지

산업기사 등급 · 과목 6개 · 모두 82문항 · 합격 기준 · 취득 방법

응시 조건

산업기사 등급이면 종목이 달라도 조건이 같아 — 조건 21가지 펼치기
  • 기능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전과정의 1/2이상 마친자
  • 관련학과 5년제 대학 전과정의 1/2이상 마친자
  • 관련학과 6년제 대학 전과정의 1/2이상 마친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수자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이수예정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관련학과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관련학과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취득자

세부 인정범위는 큐넷에서 확인할 것.

시험 과목

필기 · 1교시 · 객관식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20문항 · 30분
  •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20문항 · 30분
  • 건설재료및시공20문항 · 30분
  • 건설공사 안전 관리20문항 · 30분
실기 · 1교시 · 작업형
  • 건설안전 실무1문항 · 30분
실기 · 1교시 · 필답형
  • 건설안전 실무1문항 · 60분
출제기준 펼치기 — 필기 4과목 · 실기 1과목 · 세부항목 136 · 세세항목 540

적용기간 2026.1.1~2030.12.31 · 객관식 · 2시간

필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20문제 · 주요 6 · 세부 16 · 세세 76
  • 1. 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
    • 1. 안전관리 1. 안전과 위험의 개념 · 2. 안전보건관리 제이론 · 3. 생산성과 경제적 안전도 · 4. 재해예방활동기법 · 5. KOSHA GUIDE · 6.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계상
    • 2.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4. 안전보건관리규정
  • 2. 안전보호구 관리
    • 1. 보호구 및 안전장구 관리 1. 보호구의 개요 · 2. 보호구의 종류별 특성 · 3. 보호구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 4.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용도 및 적용 · 5.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색도기준
  • 3. 산업안전심리
    • 1. 산업심리와 심리검사 1. 심리검사의 종류 · 2. 심리학적 요인 · 3. 지각과 정서 · 4. 동기·좌절·갈 등 · 5. 불안과 스트레스
    • 2. 직업적성과 배치 1. 직업적성의 분류 · 2. 적성검사의 종류 · 3.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 4. 선발 및 배치 · 5. 인사관리의 기초
    • 3. 인간의 특성과 안전과의 관계 1. 안전사고 요인 · 2. 산업안전심리의 요소 · 3. 착상심리 · 4. 착오 · 5. 착시 · 6. 착각현상
  • 4. 인간의 행동과학
    • 1. 조직과 인간행동 1. 인간관계 · 2. 사회행동의 기초 · 3. 인간관계 메커니즘 · 4. 집단행동 · 5.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특성
    • 2. 재해 빈발성 및 행동과학 1. 사고경향 · 2. 성격의 유형 · 3. 재해 빈발성 · 4. 동기부여 · 5. 주의와 부주의
    • 3. 집단관리와 리더십 1. 리더십의 유형 · 2. 리더십과 헤드십 · 3. 사기와 집단역학
    • 4. 생체리듬과 피로 1. 피로의 증상 및 대책 · 2. 피로의 측정법 · 3. 작업강도와 피로 · 4. 생체리듬 · 5. 위험일
  • 5.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방법
    • 1.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1. 교육목적 · 2. 교육의 개념 · 3. 학습지도 이론 · 4. 교육심리학의 이해
    • 2. 교육방법 1. 교육훈련기법 · 2. 안전보건교육방법(TWI, O.J.T, OFF.J.T등) · 3. 학습목적의 3요소 · 4. 교육법의 4단계 · 5.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 3. 교육실시 방법 1. 강의법 · 2. 토의법 · 3. 실연법 · 4. 프로그램학습법 · 5. 모의법 · 6. 시청각교육법 등
    • 4.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1. 안전보건교육의 기본방향 · 2. 안전보건교육의 단계별 교육과정 · 3. 안전보건교육 계획
    • 5.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내용 ·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교육내용 · 3. 신규채용시와 작업내용변경시 안전보건 교육내용 · 4.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6. 산업안전관계법규
    • 1. 산업안전보건법령 1. 산업안건보건법 · 2. 산업안건보건법 시행령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4.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 5. 관련 고시 및 지침에 관한사항
인간공학 및 위험성평가·관리 20문제 · 주요 6 · 세부 19 · 세세 70
  • 1. 안전과 인간공학
    • 1. 인간공학의 정의 1. 정의 및 목적 · 2. 배경 및 필요성 · 3. 작업관리와 인간공학 · 4. 사업장에서의 인간공학 적용분야
    • 2. 인간-기계체계 1. 인간-기계 시스템의 정의 및 유형 · 2. 시스템의 특성
    • 3. 체계설계와 인간요소 1. 목표 및 성능명세의 결정 · 2. 기본설계 · 3. 계면설계 · 4. 촉진물 설계 · 5. 시험 및 평가 · 6. 감성공학
    • 4 인간요소와 휴먼에러 1. 인간실수의 분류 · 2. 형태적 특성 · 3. 인간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 · 4. 인간실수 예방기법
  • 2. 위험성 파악·결정
    • 1. 위험성 평가 1. 위험성 평가의 정의 및 개요 · 2. 평가대상 선정 · 3. 평가항목 · 4. 관련법에 관한 사항
    • 2. 시스템 위험성 추정 및 결정 1. 시스템 위험성 분석 및 관리 · 2. 위험분석 기법 · 3. 결함수 분석 · 4. 정성적, 정량적 분석 · 5. 신뢰도 계산
  • 3.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실행
    • 1.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 위험성 개선대책(공학적·관리적)의 종류 · 2. 허용가능한 위험수준 분석 · 3. 감소대책에 따른 효과 분석 능력
  • 4.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 1. 근골격계 유해요인 1.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및 유형 · 2.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 2.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평가 1. OWAS · 2. RULA · 3. REBA 등
    • 3. 근골격계 유해요인 관리 1. 작업관리의 목적 · 2. 방법연구 및 작업측정 · 3. 문제해결절차 · 4. 작업개선안의 원리 및 도출 방법
  • 5. 유해요인 관리
    • 1.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 1. 물리적 유해요인 파악 · 2. 물리적 유해요인 노출기준 · 3. 믈리적 유해요인 관리대책 수립
    • 2. 화학적 유해요인 관리 1. 화학적 유해요인 파악 · 2. 화학적 유해요인 노출기준 · 3. 화학적 유해요인 관리대책 수립
    • 3. 생물학적 유해요인 관리 1. 생물학적 유해요인 파악 · 2. 생물학적 유해요인 노출기준 · 3. 생물학적 유해요인 관리대책 수립
  • 6. 작업환경 관리
    • 1. 인체계측 및 체계제어 1. 인체계측 및 응용원칙 · 2. 신체반응의 측정 · 3. 표시장치 및 제어장치 · 4. 통제표시비 · 5. 양립성 · 6. 수공구
    • 2. 신체활동의 생리학적 측정법 1. 신체반응의 측정 · 2. 신체역학 · 3. 신체활동의 에너지 소비 · 4. 동작의 속도와 정확성
    • 3. 작업 공간 및 작업자세 1. 부품배치의 원칙 · 2. 활동분석 · 3. 개별 작업 공간 설계지침
    • 4. 작업측정 1. 표준시간 및 연구 · 2. work sampling의 원리 및 절차 · 3. 표준자료 (MTM, Work factor 등)
    • 5. 작업환경과 인간공학 1. 빛과 소음의 특성 · 2. 열교환과정과 열압박 · 3. 진동과 가속도 · 4. 실효온도와 Oxford 지수 · 5. 이상환경I(고열, 한랭, 기압, 고도 등) 및 노출에 따른 사고와 부상 · 6. 사무/VDT 작업 설계 및 관리
    • 6. 중량물 취급 작업 1. 중량물 취급 방법 · 2. NIOSH Lifting Equation
건설재료 및 시공 20문제 · 주요 12 · 세부 35 · 세세 108
  • 1. 건설재료 일반
    • 1. 건설재료의 발달 1. 구조물과 건설재료 · 2. 건설재료의 생산과 발달과정
    • 2. 건설재료의 분류 및 특성 1. 건설재료의 분류 · 2. 건설재료의 특성 · 3. 새로운 재료 및 특성
    • 3. 불연성재료의 분류 및 성능 1.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의 종류 · 2.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의 성능
    • 4.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관리 1.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파악 · 2.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관련 정보제공 · 3.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관리 · 4.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사고 대응 · 5.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성능
  • 2. 각종 건설재료의 특성, 용도, 규격에 관한사항
    • 1. 목재 1. 목재일반 · 2. 목재제폼
  • 2. 각종 건설재료의 특성, 용도, 규격에 관한
    • 사항
      • 1. 목재
    • 2. 각종 건설재료의 특성, 용도, 규격에 관한사항
      • 2. 점토재 1. 일반적인 사항 · 2. 점토제품
      • 3. 시멘트 및 콘크리트 1. 시멘트의 종류 및 특성 · 2. 시멘트의 배합 등 사용법 · 3. 시멘트 제품 · 4. 콘크리트 일반사항 · 5. 골재
      • 4. 강재 1. 강재의 종류 및 특성 · 2. 철근의 종류 및 특성
      • 5. 미장재 1. 미장재의 종류 및 특성 · 2. 제조법 및 사용법
      • 6. 합성수지 1. 합성수지의 종류 및 특성 · 2. 합성수지 제품
      • 7. 도료 및 접착제 1. 도료 및 접착제의 종류 및 특성 · 2. 도료 및 접착제의 용도
      • 8. 석재 1. 석재의 종류 및 특성 · 2. 석재제품
      • 9. 단열재 및 흡음재 1. 단열재의 종류 및 특성 · 2. 흡음재의 종류 및 특성
      • 10. 방수 1. 방수재료의 종류 및 특성 · 2. 방수 재료별 용도
      • 11. 기타재료 1. 유리 · 2. 벽지 · 3. 금속재료 · 4. 기타 건설재료
    • 3. 시공일반
      • 1. 공사시공방식 1. 직영공사 · 2. 도급의 종류 · 3. 도급방식 · 4. 도급업자의 선정 · 5. 입찰집행 · 6. 공사계약 · 7. 시방서
      • 2. 공사계획 1. 제반확인절차 · 2. 공사기간의 결정 · 3. 공사계획 · 4. 재료계획 · 5. 노무계획
      • 3. 공사현장관리 1. 공사 및 공정관리 · 2. 품질관리 · 3. 안전 및 환경관리
      • 4. 건설공사 특성분석 1. 건설공사 특수성 분석 · 2. 안전관리 고려사항 확인 · 3. 관련 공사자료 활용
      • 5. 건설공사 전기작업 안전관리 1. 건설공사 전기작업 위험성 파악 · 2. 건설공사 정전작업 수행 지원 · 3. 건설공사 활선작업 수행 지원 · 4. 건설공사 충전전로 근접작업 안전 확보 · 5. 건설공사 감전 시 응급조치
      • 6. 건설기계·운송장비 안전관리 1. 건설기계·운송장비 위험요인 파악 · 2. 건설기계·운송장비 안전대책 제시 · 3. 건설현장 보행자 안전 확보
    • 4. 가설공사
      • 1. 가설공사 1. 가설공사의 종류 · 2. 가설공사의 설치기준
    • 5. 토공사
      • 1. 흙막이 가시설 1. 공법의 종류 및 특징 · 2. 흙막이 지보공
      • 2. 토공 및 기계 1. 토공기계의 종류 및 선정 · 2. 토공기계의 운용계획
      • 3. 흙파기 1. 기초 터파기 · 2. 배수 · 3.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 4. 계측관리 1. 계측기의 종류 · 2. 계측기의 용도
      • 5. 기타 토공사 1. 흙깍기, 흙쌓기, 운반 등 기타 토공사
    • 6. 기초공사
      • 1. 지정 및 기초 1. 지정 · 2. 기초
    • 7. 철근콘크리트공사
      • 1. 콘크리트공사 1. 시멘트 · 2. 골재 · 3. 물 · 4. 혼화재료
      • 2. 철근공사 1. 재료시험 · 2. 가공도 · 3. 철근가공 · 4. 철근의 이음, 정착길이 및 배근 간격, 피복두께 · 5. 철근의 조립 · 6. 철근 이음 방법
      • 3. 거푸집공사 1. 거푸집, 동바리 · 2. 긴결재, 격리재, 박리제, 전용 회수 · 3. 거푸집의 종류 · 4. 거푸집의 설치 · 5. 거푸집의 해체
    • 8. 철골공사
      • 1. 철골작업공작 1. 공장작업 · 2. 원척도, 본뜨기 등 · 3. 절단 및 가공 · 4. 공장조립법 · 5. 접합방법 · 6. 녹막이칠 · 7. 운반
      • 2. 철골세우기 1. 현장세우기 준비 · 2. 세우기용 기계설비 · 3. 세우기 · 4. 접합방법 · 5. 현장 도장
    • 9. 해체공사
      • 1. 해체공사 1.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 2. 해체공법
    건설공사 안전 관리 20문제 · 주요 6 · 세부 11 · 세세 29
    • 1.건설공사 특성분석
      • 1. 건설공사 특수성 분석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 2. 공사장 작업환경 특수성 · 3. 계약조건의 특수성
      • 2. 안전관리 고려사항 확인 1. 설계도서 검토 · 2. 안전관리 조직 · 3. 시공 및 재해사례검토
    • 2. 건설공사 위험성
      • 1. 건설공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1. 유해·위험요인 선정 · 2. 안전보건자료 ·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2. 건설공사 위험성 추정·결정 1. 위험성 추정 및 평가 방법 · 2. 위험성 결정 관련 지침 활용
    • 3. 건설업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정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대상액 작성요령 · 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 4. 건설현장 안전시설 관리
      • 1.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 2. 붕괴 방지용 안전시설 · 3. 낙하, 비래방지용 안전시설
      • 2. 건설공구 및 장비 안전수칙 1. 건설공구의 종류 및 안전수칙 · 2. 건설장비의 종류 및 안전수칙
    • 5. 비계·거푸집 가시설위험방지
      • 1. 건설 가시설물 설치 및 관리 1. 비계 · 2. 작업통로 및 발판 · 3. 거푸집 및 동바리 · 4. 흙막이
    • 6. 공사 및 작업 종류별 안전
      • 1. 양중 및 해체 공사 1. 양중공사 시 안전수칙 · 2. 해체공사 시 안전수칙
      • 2. 콘크리트 및 PC 공사 1. 콘크리트공사 시 안전수칙 · 2. PC공사 시 안전수칙
      • 3. 운반 및 하역작업 1. 운반작업 시 안전수칙 · 2. 하역작업 시 안전수칙

    실기

    건설안전 실무 주요 13 · 세부 55 · 세세 257
    • 1. 산업안전관리 계획수립
      • 1. 안전관리 조직 이해하기 1.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다. · 2. 안전책임과 직무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알고 적용 · 할 수 있다.
      • 2. 산업안전계획 수립하기 1.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따라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2. 설정된 안전관리 목표를기준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 3. 설정된 안전관리 대상별 인력, 예산, 시설 등의 사항을 계획할 수 있다. · 4. 안전관리 대상별 안전점검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계획할 수 있다. · 5. 계획된 내용을 보고서로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심의된 안전보건계획을 이 사회 승인 후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 3.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하기 1. 사업장에서 발생가능한 유해·위험요소를 선정할 수있다. · 2. 유해·위험요소별 재해 원인과 사례를 통해 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결정할 수있다. · 3. 결정된 방법에 따라 세부적인 예방 활동을 도출할 수있다. ·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소요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 인력, 점검, 훈련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하기 1.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할 · 수 있다. · 3.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따라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수 있다. · 4.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관리할 수 있다.
      • 5. 산업안전관리 매뉴얼 개발하기 1. 사업장 내 설비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산업안전관리에 필요 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 ·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분야별 매뉴얼을 개발할수 있다.
    • 2. 산업안전교육
      • 1. 산업안전교육 사전 준비하기 1. 관련 법령, 기준, 지침에 따라 교육의 횟수, 대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2. 사업장의 안전의식 및 안전 주요 이슈별 안전교육의내용을 도출 할 수 있다. · 3. 협력업체의 안전교육 경력과 작업의 위험성을 파악 하여 안전교육의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 4. 안전교육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현황을 파악할수 있다. · 5.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출된 교육 필요점을 중심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할수 있다.
      • 2. 산업안전교육 제공하기 1. 산업안전교육에 필요한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 2. 산업안전교육의 연간 계획에 따라 교육할 수 있다. · 3. 모든 관계자와 작업자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행할 수 있다. · 4. 근로자의 의식과 행동에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지속 · 적 교육을 할 수 있다. · 5. 사고ㆍ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ㆍ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6. 효과가 우수한 기법이나재해예방기술을 우수사례발표를 제공할 수 있다.
      • 3. 산업안전교육 평가하기 1. 교육실시 결과에 따른 교육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필기시험, 실기시험, 실습, 구술, 면담, 설문 등의 객관적인 교육평가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 2. 교육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시에 교육평가방법, 평가항목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3.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 · 4. 교육훈련 활동의 적정성 평가와 보완을 위하여 교육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수 있다. · 5. 교육대상자 평가 후 일정 수준 이하의 피교육자들에대한재교육ㆍ훈련을 할 수있다.
      • 4. 산업안전교육 사후관리하기 1. 교육평가 절차서에 따라 교육 사후관리 계획서를 작성, 검토, 개정할 수 있다. · 2. 교육평가 절차서에 따라교육생의 자격요건, 평가결과 관리, 사후관리 이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3. 교육평가 절차서에 따라교육평가결과를 기록하고피드백된 부분을 보완 관리할 수 있다. · 4. 피교육자의 수준을 계속업데이트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 5.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교육평가 절차서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합성평가를 할 수 있다.
    • 3. 산업재해 대응
      • 1. 산업재해발생 모델 및 재해구조 1. 재해발생모델을 이해할수 있다. · 2. 사고예방원리를 이해할수 있다. · 3. 재해발생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 4. 재해율을 산정할 수 있다.
      • 2. 산업재해 처리 절차 수립하기 1. 비상조치 계획에 의거하여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처리 절차를 수립할 수있다. · 2.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 상황전달 및 비상조직의 운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3. 비상상태 발생 시 신속한대응을 위해 비상 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3. 산업재해자 응급조치하기 1. 응급처치 기술을 활용하여 재해자를 안정시키고 인근 병원으로 즉시 이송할 수있다. · 2. 병력과 치료현황이 포함된 재해자 건강검진 자료를확인하여 사고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 3. 재해조사 조치요령에 근 거하여 재해현장을 보존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4. 산업재해원인 분석하기 1. 작업공정, 절차, 안전기준 및 시설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재해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 2. 사고장소와 시설의 증거물, 관련자와의 면담 등을 통 하여 사고와 관련된 기인물과 가해물을 규명할 수 있다. · 3. 재해요인을 정량화하여수치로 표시할 수 있다. · 4. 재발 발생 가능성과 예상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할 수있다. · 5. 동일유형의 사고 재발을방지하기 위해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5. 산업재해 대책 수립하기 1. 사고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 2. 개선조치사항을 사고발생설비와 유사 공정·작업에 반영할 수 있다. · 3. 사고보고서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상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4. 산업안전 보호장비관리
      • 1. 보호구 관리하기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기준한 보호구를 선정할 수 있다. · 2. 작업 상황에 맞는 검정 대상 보호구를 선정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3. 사용설명서에 따른 올바른 착용법을 확인하고, 작업 자에게 착용 지도할 수 있다. · 4. 보호구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할수 있다.
      • 2. 안전장구 관리하기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기준한 안전장구를 선정할 수 있다. · 2. 작업 상황에 맞는 검정 대상 안전장구를 선정하고 착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3. 사용설명서에 따른 올바른 착용법을 확인하고, 작업 자에게 착용 지도할 수 있다. · 4. 안전장구의 특성에 따라적절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5. 건설공사 특성분석
      • 1. 건설공사 특수성 분석하기 1.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특수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계획 시 반영할 수 있다. · 2. 공정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세부적인 안전지침을 검토할수 있다. · 3. 공사장 주변 작업환경이나 공법에 따라 안전관리에적용해야 하는 특수성을 도출할 수 있다. · 4. 공사의 계약조건, 발주처 요청 등에 따라 안전관리상의 특수성을 도출할 수 있다.
      • 2. 안전관리 고려사항 확인하기 1. 설계도서 검토 후 안전관리를 위한 중요 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 · 2. 전체적인 공사 현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 업무의 주요항목을 도출할 수 있다. · 3.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 4.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 5. 안전관리를 위한 구성원별 역할을 부여하고 활용할수 있다.
      • 3. 관련 공사자료 활용하기 1.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 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문 서화할 수 있다. · 2. 안전관리의 충분한 지식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에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 3. 기존의 시공사례나 재해사례 등을 활용하여 해당 현장에 맞는 안전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 4. 관련 공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
    • 6. 건설현장 안전시설 관리
      • 1. 안전시설 관리 계획하기 1. 공정관리계획서와 건설공사 표준안전지침을 검토하여 작업장의 위험성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2. 현장점검시 발견된 위험 성을 바탕으로 안전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 3. 기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해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안전시설 설치방법과 종류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 · 5. 공정 진행에 따라 안전시설의 설치, 해체, 변경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 2. 안전시설 설치하기 1. 관련법령, 기준, 지침에 따라 안전인증에 합격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 2. 관련법령, 기준, 지침에 따라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 3. 관련법령, 기준,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 4. 설치계획에 따른 건설현장의 배치계획을 재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기록할 수 있다. · 5. 안전보호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요 장치를 · 설치할 수 있다.
      • 3. 안전시설 관리하기 1. 기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해 관련법령, 기준, 지침에 따라 확인하고, 수시로 개선할 수 있다. · 2.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시설이 제대로 유지되고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할 수 있다. · 3. 공정의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안전 시설을 변경·설치할수 있다. · 4. 설치계획에 의거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불안전상태가 발생되는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다.
      • 4. 안전시설 적용하기 1. 선진기법이나 우수사례를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건설현장에 맞게 도입할 수 있다. · 2. 근로자의 제안제도 등을활용하여 안전시설을 건설현장에 적합하도록 자체개발 또는 적용할 수 있다. · 3. 자체 개발된 안전시설이관련법령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다. · 4. 개발된 안전시설을 안전 관계자 또는 외부전문가의검증을 거쳐 건설현장에 사용할 수 있다.
    • 7. 건설현장 안전점검
      • 1. 안전점검계획 수립하기 1. 작업공정에 맞게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작업공정에 맞는 점검 방법을 선정하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3.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 하는 자체검사 기계·기구를구분하여 안전점검 계획에 적용할 수 있다. · 4.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따라 안전장치와 관련된 지식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안전점검표 작성하기 1. 작업공정이나 기계·기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포함하도록 점검항목을 작성할 수 있다. · 2. 위험에 따른 안전관리 중요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순위에 따라 안전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 3. 객관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서 안전점검 방법이나 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 4. 안전점검 항목에 대해 점검자가 쉽게 대상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 5. 안전점검 계획을 고려하여 공정별로 안전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 3. 안전점검 실행하기 1.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작성된 공종별 또는 공정별 안전점검표에 의해 점검할 수있다. · 2.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다. · 3. 점검주기와 강도를 고려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4. 안전점검표에 의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 4. 안전점검 평가하기 1. 안전기준에 따라 점검 내용을 평가하고, 위험요인을 산출할 수 있다. · 2.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즉시 조치가 필요 시 반영 조치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 3. 점검 결과에 의한 위험성을 기준으로 작업의 중지, 기계기구의 사용금지 등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있다. · 4. 점검 결과에 의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시스템을 개선, 적용할 수 있다.
    • 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예산계상하기 1. 안전보건예산 집행 항목을 구분하고, 사용기준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 2. 안전관련 자재와 시설은사전에 물량을 산출하여 계상할 수 있다. · 3.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대장을 월별, 연별로 구분·정리 하여 관리할 수 있다. · 4. 회계법에 근거한 올바른계산서를 접수하고, 이를 정리할 수 있다. · 5. 작업의 종류와 규모별 안전보건예산을 계산할 수 있다. · 6. 작업의 진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될 수 있 도록 사용기준을 설정할 수있다.
      •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정 파악하기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의 관련 법령, 기준, 지침을 파악할 수 있다. ·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고용노동부 고시를 파악할수 있다.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 작성요령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있다. · 4.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의 ·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하기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의 관련 법령, 기준, 지침에 따라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건설공사 작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바탕으로위험요인을 예측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항목별 세부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사용계획서 작성 전 개인 보호구와 안전시설비 등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여 비교 견적을 수립할 수 있다. · 5. 공정의 진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될수 있도록 법적 사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 6. 협력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관리 할 수 있다.
      •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 개선하기 1.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을구분하여 목적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사용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 · 3.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 공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수 있다. · 4.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분하여 · 정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있다. · 5. 법적 근거에 맞게 사용대장을 월별, 연별을 구분·정리하여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있다.
    • 9.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관리
      • 1.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파악하기 1.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관련 법령, 기준, 지침 등을파악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 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있다. ·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GHS))개념 및 분류 체계를 파악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관리 기준을 조사하여 파악 관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 2.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관련 정보제공하기 1. 건설현장 위험물질 관련 유해성과 위험성이 파악된정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 2.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관련 사례 정보를 파악할 수있다. · 3.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우선순위를 파악할수 있다. · 4.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작업조건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3.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관리하기 1.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보관을위해점검관리계획을 수립할수 있다. · 2.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3.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로 인한 사고 대비 훈련계획 수립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관련 보호구를 선정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5.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관련 보호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사고 대응하기 1. 사전에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사고 대응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 2.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사고 규모 및 확대 가능성 예측 등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3.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사고 인명대피, 응급조치, 본격대응절차를 파악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건설현장 유해·위험물질 사고 표준 대응 방법 및 절 차를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0. 건설공사 전기작업 안전관리
      • 1. 건설공사 전기작업 위험성 파악하기 1. 감전사고 발생, 전기작업 형태와 장소를 파악?확인 할수 있다. · 2. 감전사고 발생 원인·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다. · 3. 감전·추락이 발생할 경우피해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 4. 전기사고재해의 특성을 파악하고 감전사고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5. 관련법령, 기준, 지침에 따라 전기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접지, 누전차단기, 잠금장치 꼬리표, 이중절연기구의 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6. 관련법령, 기준, 지침에 따라 정전기로 인한 사고·재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접지, 접속, 가습, 도전성의 부여, 제 전기의 설치, 정전보호구의 착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7. 작업자 등 관련자의 전기 사고·재해로 인한 2차 재해방지에 필요한 개인 보호구·장구에 선정, 올바른 착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2. 건설공사 정전작업 수행 지원하기 1. 안전작업 방법, 절차, 작업책임자·관련자의 역할과 자세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2. 안전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 3. 정전작업시 작업자별 역할 분담, 책임의 한계, 작업진행 순서 등 안전작업계획서에 따라 실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4. 작업 진행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조치와작업순서를 안전작업계획에 적용할 수 있다. · 5. 정전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와 표지를 선정할 수 있다.
      • 3. 건설공사 활선작업 수행 지원하기 1. 활선상태에서 안전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절차를 작업계획에 적용할 수 있다. · 2. 활선작업 종류 및 위험 요인·피해를 사고 예방대책에 적용할 수 있다. · 3. 활선작업시 현장관리, 작업조 구성 방법 및 안전작업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준비 하는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 4. 활선작업을 하는 기본조건으로 작업원의 능력, 작업 · 책임자의 책임을 분석한 후 작업방법 및 순서, 사용 장구의 선정, 작업원별 명확한 업무분장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5. 작업에 따른 작업자의 건강상의 점검과 기후에 따른작업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 6. 활선작업시의 안전거리, 접근한계거리에 따른 보호구와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장치를 선정하고 사용할 수 있다.
      • 4. 건설공사 충전전로 근접 작업 안전 확보하기 1. 가공 송전선로에서 전압별로 발생하는 정전·전자유도 현상을 이해하고 안전대 책을 제공할 수 있다 · 2. 가공 배전선로에서 필요한 작업 전 준비사항 및 작업 시 안전대책, 작업 후 안전점검 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 3. 전기설비의 작업 시 수행하는 고소작업 등에 의한 위험요인을 적용한 사고 예방 대책을 제공할 수 있다. · 4. 특별고압 송전선 부근에서 작업 시 필요한 이격거리 및 접근한계거리, 정전유도현상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제공할 수 있다. · 5. 크레인 등의 중기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보호구, 안전장구, 각종 중장비 사용 시주의사항을 파악 할 수 있다.
      • 5. 건설공사 감전 시 응급조치하기 1. 전격에 의한 인체상해를 이해하고 적합한 응급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 2. 감전사고 시 응급조치의개요와 응급조치 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다 · 3. 감전사고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행할 수 · 있다. · 4. 전기화상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 11. 건설기계·운송장비 안전관리
      • 1. 건설기계·운송장비 위험요인 파악하기 1.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운송장비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령, 지침, 기준을 조사·파악할 수 있다. · 2. 건설기계·운송장비와 관련한 사고·재해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 3.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운송장비와 운전자, 근로자 등과 관련한 위험요인을 주기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 건설기계·운송장비 안전대책 제시하기 1. 건설현장에 적합한 건설기계·운송장비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 2. 건설현장 지침에 따른 차량에 대한 통제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3.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
      • 3. 건설현장 보행자 안전 확보하기 1. 건설현장 내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과 같은 위험요소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다. · 2. 가드레일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 3. 건설기계·운송장비와의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 4. 울타리 및 방호조치를 통 하여 낙하, 비래 물체에 부딪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 5. 적절한 장소에 보행자 통로를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 12.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 1. 건설현장 안전사고 위험요인 예측하기 1. 건설현장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의 작업 공정 및 흐름을 조사할수 있다. · 2. 관련 법령, 기준, 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 3. 건설현장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의 근로자안전작업에 대해서 인식할수 있다. · 4. 건설현장에 잠재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예측할 수 있다. · 5. 건설현장 안전사고 위험요인 확인시 필요한 개인 보호 장구를 사전에 준비할 수있다.
      • 2. 건설현장 안전사고 위험요인 확인하기 1. 건설현장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행동·작업방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있다. · 2. 건설현장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확인할수 있다. · 3.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근로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있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4. 건설현장의 떨어짐·부딪힘·맞음·무너짐 등과 같은 위험요인 사고로 인한 대처방 법을 점검할 수 있다.
      • 3. 건설현장 안전사고 위험요인 대책제시하기 1.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수있다. · 2. 건설현장 작업으로 인한 위험요인 제거와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3. 작업장 위험요인 저감 대책을 제시하여 작업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 4. 실현 가능한 건설현장 위험요인 관리대책을 제시할수 있다.
      • 4. 사고형태별 안전사고 대책 수립하기 1. 떨어짐(추락)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다. · 2. 낙하물 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다. · 3. 토사 및 토석 붕괴 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다. · 4. 건설 기타 재해에 관한 안전을 이해할 수 있다. · 5. 사고조사 후 도출된 각각의 사고원인들에 대하여 사고가능성 및 예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다. · 6. 사고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 5. 공정별 관련법상 안전 대책수립하기 1. 가설공사 안전을 이해할수 있다. · 2. 토공사 및 기초공사 안전을 이해할 수 있다. · 3. 철근콘크리트 공사 안전을 이해할 수 있다. · 4. 마감공사 안전을 이해할수 있다. · 5. 해체공사 안전을 이해할수 있다.
      • 6. 안전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 지침 적용하기 1.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 2. 작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 13.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 1.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사전준비하기 1. 관련법령, 기준,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정기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 2. 건설공사 작업과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유 · 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3.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와관련하여 이의신청, 청렴의 무를 파악할 수 있다. · 4.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와관련하여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 등 관련지침을 파악할수 있다. · 5. 건설현장 안전보건정보를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2. 건설공사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기 1. 건설현장 순회점검 방법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선정을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있다. · 2. 청취조사 방법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선정을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3. 자료 방법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선정을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4. 체크리스트 방법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선정을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5. 건설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선정할 수 있다.
      • 3. 건설공사 위험성 결정하기 1. 건설현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 기를 추정할 수 있다 · 2. 곱셈에 의한 방법으로 추 정할 수 있다 · 3. 조합(Matrix)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 4. 덧셈식에 의한 방법으로추정할 수 있다 · 5. 건설공사 위험성 추정 시관련지침에 따른 주의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 6. 건설공사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 설정 허용 가능 위험성 기준을 비교하여 위험요인별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7. 건설현장 특성에 위험성 판단 기준을 달리 결정할 수있다.
      • 4.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하기 1. 관련법령, 기준,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 2.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위험성평가 기록물을 관련법령, 기준, 지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다. · 3. 유해·위험요인을 목록화할 수 있다. · 4. 위험성평가와 관련해서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심사, 사후관리 등 필요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에 참여할 수있다.
      • 5. 건설공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하기 1. 관련법령, 기준, 지침에 따라 위험수준과 근로자수를감안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2. 건설공사 위험성 감소대책에 필요한 본질적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3. 건설공사 위험성 감소대책에 필요한 공학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4. 건설공사 위험성 감소대책에 필요한 관리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5. 건설공사 위험성 감소대책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작업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제시할 수 있다
      • 6. 건설공사 위험성 감소대책 타당성 검토하기 1. 건설공사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 확인할 수 있다 · 2.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3.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에장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건설현장 실정에 맞게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4.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주지 등 적절하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합격 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취득 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얼마나어렵지

    2025년 기준 · 최근 10년

    합격률

    필기31.8%
    실기47.5%
    0%35%70%201620212025 실기필기

    2025년 필기 응시 7,797명 · 합격 2,478명 · 실기 응시 3,546명

    연도별 응시·합격자 수
    연도필기 응시합격%실기 응시합격%
    20257,7972,47831.83,5461,68547.5
    20249,3922,95331.44,2212,05248.6
    202310,9083,83135.14,5093,02767.1
    20229,1343,29836.14,0162,29957.2
    20216,4732,31635.82,7511,51455
    20204,5351,69637.41,8981,10458.2
    20195,1791,659321,9141,19462.4
    20184,50294120.91,42570449.4
    20174,1421,30731.61,60592257.4
    20163,9661,00825.41,16757549.3

    어디서배우지

    국비 과정 없음 · 고용24 기준

    고용24에 올라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전부 뒤졌는데, 이 자격을 걸고 여는 과정은 없었어. 학원에서 따는 자격이 아니거나, 과정이 열릴 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야. 수집은 2026-09-08 기준이라 그 뒤에 새로 열렸을 수는 있어.

    고용24에서 건설안전산업기사 과정 찾기 ↗

    언제따지

    3회차 중 1회차 남음
    • 2026년 정기 기사 3회필기접수 2026-07-20~07-23 · 필기 2026-08-07~09-01 · 실기 2026-10-24~11-13 · 최종발표 2026-12-18

    달력에 넣어 두면 접수 날에 알림이 와 아이폰·달력 앱 구글 달력 파일 받기(.ics)

    지난 2회차 펼치기
    • 2026년 정기 기사 1회필기접수 2026-01-12~01-15 · 필기 2026-01-30~03-03 · 실기 2026-04-18~05-06 · 최종발표 2026-06-12
    • 2026년 정기 기사 2회필기접수 2026-04-20~04-23 · 필기 2026-05-09~05-29 · 실기 2026-07-18~08-05 · 최종발표 2026-09-11

    뭐나오지

    큐넷에 공개문제 없음

    큐넷이 공개한 문제가 없어. 자료실에 올라온 게 없다는 뜻이야 — 필기는 컴퓨터 시험(CBT)이라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실기 공개문제도 종목마다 있는 건 아니야. 공개문제 자료실 ↗

    누가따지

    누계 3.5만명 · 가장 많은 나이 20~24세 27%
    지금까지 딴 사람3.5만
    19세이하 396명 (1.1%)20 ~ 24세 9,351명 (26.7%)25 ~ 29세 7,879명 (22.5%)30 ~ 34세 3,273명 (9.4%)35 ~ 39세 2,747명 (7.9%)40 ~ 44세 2,832명 (8.1%)45 ~ 49세 2,899명 (8.3%)50 ~ 54세 2,440명 (7.0%)55 ~ 59세 1,796명 (5.1%)60 ~ 64세 1,038명 (3.0%)65세이상 309명 (0.9%)

    19세이하가장 많은 나이 20~24세 27%65세이상

    누계 34,960명 · 최근 5년 2025년 1,685 · 2024년 2,052 · 2023년 3,027 · 2022년 2,299 · 2021년 1,514명

    같은 분야

    안전관리 78종